[구속상태의 해제]
Ⅰ.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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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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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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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속의 당연 실효
1. 구속기간의 만료
(1) 통설 -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 실효된다.
(2) 판례 -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무죄 등의 선고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1)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
(2) 소년부판사가 소년의 가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
3. 사형·자유형의 확정 - 구속영장 효력 상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상실
5. 구속의 취소 - 상실
X - 구속 집행 정지 - 집행만 정지되고 효력은 유지된다.
cf) 피고인보석 - 구속영장 효력 상실 X / 피의자보석 - 상실 O
T)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 형소법에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필요적 보석제외사유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제외사유
3)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
보 석 |
구속취소 |
체포·구속적부심 |
구속의 집행정지 |
대 상 |
피고인 |
피의자, 피고인 |
피의자 |
피의자, 피고인 |
주 체 |
법원 |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
법원 |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
사 유 |
필요적 보석 원칙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체포·구속의 불법·부당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절 차 |
청구·직권 |
청구·직권 |
청구 |
직권 |
청구권자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검사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
구속영장의 효력 |
유지 |
소멸 |
소멸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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