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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구속상태의 해제

by 소이나는 201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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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의 해제]


Ⅰ.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 - 보기클릭

Ⅱ.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  - 보기 클릭
 

Ⅲ. 구속의 취소

      구속의 취소  - 보기 클릭

Ⅳ. 구속의 당연 실효

 1. 구속기간의 만료

  (1) 통설 -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 실효된다.

  (2) 판례 -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무죄 등의 선고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1)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

   (2) 소년부판사가 소년의 가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 

 3. 사형·자유형의 확정 - 구속영장 효력 상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상실

 5. 구속의 취소 - 상실


 X - 구속 집행 정지 - 집행만 정지되고 효력은 유지된다.


 cf) 피고인보석 - 구속영장 효력 상실 X / 피의자보석 - 상실 O


T)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 형소법에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필요적 보석제외사유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제외사유

   3)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X -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자이 재구속사유 


 

보 석

구속취소

체포·구속적부심

구속의 집행정지

대 상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

주 체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사 유

필요적 보석 원칙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체포·구속의 불법·부당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절 차

청구·직권

청구·직권

청구

직권

청구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구속영장의 효력

유지

소멸

소멸

유지


*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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