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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보석

by 소이나는 201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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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보석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T) 피고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O)


     2. 제외사유의 판단에 있어 여죄의 고려여부

       (1) 견해대립

        1) 적극설 (인단위설)

        2) 소극설 (사건단위설) -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에만 미치므로 여죄를 고려할 수 없다.

       (2) 소극설이 타당


   3) 임의적 보석 (재량보석) - 청구, 직권보석에 인정


  (3) 피고인보석 / 피의자보석 (전술)


     T)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X) ☞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보석 절차


  (1) 보석의 청구


   1) 보석청구권자

     1.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2. X - 피의자


   2) 보석청구의 방법

     1.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청구취지·이유, 청구인의 성명,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3. 판결 선고 직후인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

        cf) 상소기간 중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는 때 : 원심법원이 한다.   (X- 상급법원)

     4. 청구인은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5. 청구인은 피고인의 자력·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의 의견청취

     -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X-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전))

     판)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 - 결정이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 법원의 심문 (보석의 심리)

   1)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해야 한다.

     * 예외

       1. 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청구

       2. 동일 피고인에 대한 중복청구, 재청구

       3.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2)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관서의 장은 출석시켜야 한다.

   3)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4)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법원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의 결정

   1) 법원의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 7일  (X- 3일 이내)

   2) 보석청구기각결정 -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

   3) 보석허가결정

     1.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결정을 한다.

     2. 보증금 이외 서약서, 제3자의 보증서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전 - 보증금의 납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주거제한,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


     3. 보석의 조건 ☆

       (1) 조건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서약서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 - 약정서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필요 사실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들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보증한 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 가능

           (X - 피고인에게, 보증한 자에게 감치)

        6)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피고인이 그 밖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2)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조건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서약서(1호), 약정서(2호), 출석보증서(5호), 담보제공(7·8호)의 보석조건

           -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X- 先 석방한 후)

     4. 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

      (1) 범죄의 성질·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고려해야 한다.

      (2)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판)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 → 보석 가능

      cf) 보석의 허가결정 - 구속 집행이 정지 O / 구속영장의 효력 실효 X

   4) 보석허가결정 이후 법원은 직권, 보석허가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5)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즉시항고 不可

   2) 보통항고 可    (X-불복할 수 없다.)

 

  (6) 보석의 집행

   1) 선이행 조건 - 서약서,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 공탁 담보제공, 보증금납부

   2) 선석방 후 이행조건 - 선이행 조건 이외 다른 조건

   3) 법원은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 할 수 있다.


 4. 보석조건의 변경, 보석의 취소

  (1) 보석조건의 변경, 조건의 이행을 유예 가능

   1) 법원 직권, 보석허가청구권자의 신청 → 법원 결정

   2) 법원이 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석의 취소

   1) 사유

    1. 피고인 도망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염려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5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2) 보석 취소시 -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그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cf) 재구금절차

    1) 사유 - 보석취소·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 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

    2)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의 등본에 의해 피고인을 재구금 해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5. 보석조건 위반시의 제재

  (1) 1천만원 이하 과태료20일 이내의 감치결정 → 즉시항고 가능

      ☞ 보석허가결정 취소 여부와는 무관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

      ☞ 출석보증서 제출 조건에 불출석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즉시항고 가능

    


6. 보증금의 몰수, 환부


  (1) 보증금의 몰수


   1) 임의적 몰수

     1.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 법원 직권, 검사의 청구 → 결정 → 보증금·담보금의 일부·전부 몰수 가능

     2. 임의적 몰수결정을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보증금의 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2) 필요적 몰수 (103조)

     1. 법원 직권, 검사의 청구전부·일부 몰수 가능

     2. 보증금 납입, 담보제공 조건으로 석방된 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

     판) 판결확정 전 보석이 취소된 자가 형소법 제 103조 소정의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2) 보증금의 환부

    ☞ 구속·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

    →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해야 한다.   (X- 5일)


7. 보석조건의 실효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보석이 취소된 경우 - 당연 효력 상실

   (2) 당연 실효의 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납부, 담보제공에 관한 보석조건

  

    T) 보석은 무죄나 면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상실되고,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된다.


* 구속상태의 해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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