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Ⅰ. 민사소송 개념
-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
= 사법상의 분쟁을 전제로 판결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속적 행위
Ⅱ. 고찰
1. 사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 사인 간의 관계, 국가와 사인 시 대등관계인 경우
2.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 절차
(1) 넓은 의미 - 민사집행법도 포함
= 판결절차(= 민사소송법, 권리확정), 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권리실현)
(2) 좁은 의미 - 판결절차만 의미 = 단순 민사소송
=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3. 사실로서의 하나의 절차
4. 법률적 측면에서 하나의 절차
(1) 소송법률관계설 (판례) - 소송은 정태적 - 법원, 원고, 피고 간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총체
판) 소장의 송달에 의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 → 피고 회사의 감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과 원고, 피고의 3자간 소송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소송법률상태설 (다수설) - 소송은 동태적 -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목적
- 승소라는 기대와 부담을 지는데 불과한 법률관계
Ⅲ. 민사소송의 특징
1)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
2) 화해, 조정, 중재 - 자주적인 분쟁해결제도이기에 - 민소와 차이가 있다.
cf) 민사조정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
1)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2) 조정성립조서의 송달에는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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