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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by 소이나는 201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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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Ⅰ. 형사소송

 1. 형소 -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 = 직권주의

    민소 -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 = 변론주의

 2. 양자는 독립적 절차

  1) 서로 다른 법원의 사실일 뿐이다. 하나의 증거자료일 뿐

  2) 하지만 이중평가와 재판의 모순,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소촉법에 형사소송에 부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Ⅱ. 행정소송


 1. 의의

  (1) 행정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2) 종류

   1)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3) 항고소송당사자소송행정법원의 관할 (임의관할)로 함.

  (4) 민중소송기관소송개별법에서 정한다.


 2. 행소와 민소 관계

  (1)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에서 심리

  (2) 다음 이외 사항은 민소법 준용

   1) 행정심판임의주의            2) 제소기간                  3) 행정법원의 관할            4) 관련청구의 병합

   5) 피고적격으로서 행정청       6) 직권탐지주의 가미         7) 사정 판결

   판) 행정소송도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실체 진실 공익 실현을 위해 직권탐지주의 가미


 3. 관할

  (1) 원칙 - 행정소송사항을 민소로 혼동해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 관할법원으로 이송

  (2) 민사 및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모두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판) 고의, 중과실 없이 민소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소의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하고 ~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송해야 한다.

  


Ⅲ. 특허소송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2. 특수성, 전문성을 위해 고등법원 급의 특허법원을 설치, 기술심리관 둠


Ⅳ. 가사소송

      가사소송 - 보기 클릭


Ⅴ. 비송사건

       비송사건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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