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의 연혁, 개정내용
Ⅰ. 연혁
1. 일본법 의용 - 일제치하의 조선민사령 → 해방 후 미군정법령
2. 60년 제정
(1) 48년 법전편찬위원회 구성 - 초안 기초
(2) 제4대 국회 60년 4. 4. 공포 → 7. 1. 시행
(3) 독일법의 계보
3. 90년 개정
1) 민사소송의 지도이념 신의칙
2)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3) 공동소송에 대한 관련재판적 준용
4)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경정제도
5) 담보제공의 방식 개선
6) 소송구조의 요건완화 및 구조의 범위 확대
7) 지적의무
8) 변호사선임면령 불응시에 소·상소각하
9) 송달규정
10) 소취하의 간주규정
11) 반소요건의 강화
12) 변론 집중규정
13) 공정증서에 의한 증인제도
14) 증거보전절차의 증언에 대한 변론에서의 재신문
15) 제소 전 화해에서 대리인선임권의 위임금지
16) 필요적 환송규정
17) 상고허가제 폐지
18) 독촉절차에 있어서 가집행선고제도 폐지
19) 경매법 폐지
20) 판결 선고 방식 변경
(X-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4. 94년
1) 행정법원, 특허법원 신설
2) 고등법원원외지부 설치
3) 에비판사제도의 신설 (후에 다시 폐지함)
4) 시·군법원 설치
5) 사법보좌관제의 채택
6) 법원의 예산독립존중,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제출권 보장
5. 2002년 - 강제집행절차 분리 등 전면개정
6. 2005년 - 사법보좌관제도 개편
7. 2007년 -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 열람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강화
8. 2008년 - 변론준비절차중심의 사전심리제도의 채택 (회귀입법)
Ⅱ. 2002 민사소송법 방향
1. 차별화된 사건관리방식 차별화
(1) 복잡한사건, 신속 처리가 가능한 사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
(2) 소송당사자의 신뢰증진,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 신속한 처리
2. 서면절차,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별
(1) 서면 - 소장, 준비서면에 의해 주장과 입증, 반박, 석명준비명령, 사전증거신청 등 준비절차의 소송행위
(2) 구술 -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쟁점확인절차, 당사자 본인의 구술에 의한 주장과 호소, 반대신문위주의 증인신문
(3) 구술심리 이전에 서면공방에 의하여 충분한 쟁점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서면공방의 선행,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4. 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 확대
* 소송제도와 재판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이자 소송절차의 궁극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에게
절차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법관 면전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
5. 증거조사의 효율화
(1) 원칙 - 모든 증거조사는 서면공방과정에서 모두 신청하거나 제출하여 쟁점정리 기일까지 마침
(2) 예외 - 증인 및 당사자신문 (X- 증인·당사자신문을 포함하여)
6.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7. 판결의 간이화
8.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9. 재판부 개념의 확장, 협동업무체계의 정리
10.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기
T) 새 민사사건 관리모델은 무엇보다도 소송을 촉진하여 산적한 민사소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자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X) ☞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도 있으나,
첫째는 소송당사자의 신뢰증진, 둘째는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에 있다.
T) 신모델은 2002. 7. 1.부터 신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마련된 것이고,
신모델의 운영방식이 신민사소송법이나 이에 따른 신민사소송규칙에 반영되어 있다.
T) 신모델은 서면쟁점정리절차를 마련하여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이전에 서면공방에 의하여
충분한 쟁점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서면공방의 절차 진행을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므며, 이와 같은 점은 신민사소송규칙에 법원사무관 등의
보정권고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
Ⅲ. 2002 민사소송법 내용
1. 지적 재산권 등 특별재판적 신설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
- 공동소송인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주의적,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3. 비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허용범위 제한
4. 적시제출주의, 제출기간의 제한
5. 진술 외 서면으로 의사표시
6.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의 제한
7. 판결서의 기재사항
(1)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를 생략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신청하면 적성하도록 함
(2) 생략 不可 -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
8. 화해권고결정제도
(1) 조서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한다.
(2) 화해제도의 활성화
-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는 방법 외에 언제나 서면으로 화해·인낙·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9. 답변서제출의무 - 청구를 다투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
T) 피고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다?
(X) ☞ 우편송달은 의무가 있다.
10. 무변론판결 -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변론 없이 판결 가능 (소송촉진)
T)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의 판결을 할 수 없다.
11. 변론준비절차 -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 - 신속, 집중적 심리
12.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 - 과태료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 7일 이내 감치
(X- 당사자신문에서의 감치제도)
13. 서증절차 - 형사소추, 직무비밀, 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진실 발견용이
14. 재심사유에 대한 중간판결
(1)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
(2)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15. 독촉절차의 관할 법원 - 확대, 인지액을 1/10로 인하하여 활성화
16. 재정기간제도 신설
17. 기타
(1)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변론준비기일에의 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제도
T) 화해권고를 위한 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3) 변론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등의 당사자 협의권고제도
(4)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신문권 인정
(5)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 석명준비명령, 법원의 석명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사무관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6) 상고심사건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불채택 (X- 채택)
(7)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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