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Ⅰ. 총설
(1) 민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2)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식, 화해, 조정, 중재, 상담, 주선
T) 민소법은 투쟁관계를 다루는 투쟁법이지만,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화해
1. 재판 외 화해
- 민법상의 화해 계약 = 가장 바람직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2. 재판상 화해
(1) 제소 전 화해 - 소송계속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 →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
= 소송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2)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합의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화해권고결정
(1)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할 수 있다.
(2)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재판장, 수명법관이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다.
(3)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면
기일 지정 없이 할 수 있으나,
위원회방식으로 화해권고를 하거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진술이나 사실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T)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진술간주된 것으로 보는 답변서·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X) ☞ 공증사무소의 인증도 要
Ⅲ. 조정
1. 의의
(1) 법관,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2) 조정 - 제3자의 중재가 필요 (화해는 불요)
2. 종류
(1) 법원에 의한 조정 - 민사, 가사, 광해 조정
(2)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① 광업조정위 ② 소비자분쟁조정위 ③ 의료심사조정위 ④ 언론중재위 ⑤ 저작권위원회 ⑥ 금융분쟁조정위
3. 민사조정법의 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 - 보기 클릭
Ⅳ. 중재
1.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사인)의 중재판정으로 해결 = 사적 재판
2.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자주적 해결방법이다.
3.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의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 시기
-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X-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4. 중재판정 - 구속력 有 / 조정 -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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