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1)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
(2) 1990년 도입 →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로 변경
(3) 민사소송의 이상은 아니다. 라는 견해가 일반적 -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O- 당사자, 관계인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x - 법원
3. 신의칙의 발현 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
1) 일방이 간사한 출책을 이용하여 유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행위 - 효과 부정
2) 예
a. 국내에 재판적이 없는데도 국내에 재산을 끌어들여 재산 있는 곳의 재판적을 만드는 재판적의 도취
b.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 청구
c. 외국인이 내국인을 내세워 제소
d.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로 만들어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e.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2) 금반언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1) 모순되는 거동
a. 소취하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b. 부제소계약에 반하여 제소
c.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있다고 잔부청구를 하는 경우
d.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가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
e. 부적법한 당사자의 추가신청에 동의한 피고가 본안판결선고 후 신청의 부적법을 문제 삼는 경우
f.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의 유보자 조건을 제시함이 없이 동종업체에 취업하며
3년이 지난 다음 해고의 무효를 주장
판) 1.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아무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 +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
→ 새삼 그 수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 신의칙 반
2. 자기 집이 경매당하는 채무자가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진행 중에는 증서의 무효를 주장 X
➝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았다든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한 후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3.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등기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하게 한 자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신의칙 反)
2)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a. 선행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보다
모순행위를 배척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입을 이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b. 후자의 행위가 진실이고 모순 정도나 상대방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3) 실효의 원칙
1) 방치 - 행사하지 않으리라 기대 → 권능을 행사
2) 판단 기준
a.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
b. 쌍방의 사정,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 모두 고려
판)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당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3) 예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종 신청의 불행사 (보통항고나 이의 등)
b.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c. 부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子가
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판) 1. 면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9년 + 보상금까지 수령 -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제기
- 신의칙 반, 실효의 원칙
2. 사직원의 제출이 자신이 아닌 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
➝ 형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5년 후 소제기는 신의칙 금반언에 반
(4) 소권의 남용금지
1) 법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상 권능의 행사 - 남용
2) 예
a. 기피권 남용, 상소권 남용
b. 무익한 소권의 행사
c. 소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d. 통상의 소 이외의 특별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
e.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f.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남용 판례)
1)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오로지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2)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7,8년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
T)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이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 강행규정위배
(2) 소송행위, 판결의 효력
1) 부적법각하,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
2) 위배를 간과한 판결 - 상소 취소 가능 / 확정 후에 당연무효는 아니다.
(3) 재심, 집행단계의 효력
1) 재심의 소 - 신의칙 위반이 재심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구제
2) 판결이 집행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
5. 기타 신의성실과 관련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기에 늦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각하할 수 있다.
(2)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4) 관련 없는 것
1)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피항소인이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한 것
2)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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