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관계, 부모 자, 입양 등 신분관계와 재산 관계
2. 재판 관할
(1) 가류 - 모두 단독판사
(2) 나류 - 모두 합의부 - 혼인의 취소만 단독
3. 특수성
1) 가정법원 전속관할 2) 조정전치주의 3) 본인출석주의 4) 보도금지 5) 직권 탐지주의
6)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 판결 7) 확정판결의 대세효 8) 항소심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피고의 경정 허용 9)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허용 10) 소송승계의 특칙
11) 혈액형검사 등의 수검명령 12) 판결의무의 이행명령,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감치처분 13) 불출석에 대한 제제 |
4. 열거한 사건으로 한정 그 외는 민사사건
5. 가정법원 관장
가사 소송 사건 |
가류 |
1) 무효 ① 혼인 ② 이혼 ③ 인지 ④ 파양 ⑤ 입양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나류 |
1) 취소 ① 혼인 ② 이혼 ③ 인지 ④ 파양 ⑤ 입양 2)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3) 재판상이혼, 파양 4) 부의 결정 5) 친생부인 6) 인지에 대한 이의 7) 인지청구 8) 친양자 입양취소·파양 | |
다류 |
손배청구, 원상회복청구 | |
가사 비송 사건 |
라류 |
①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취소 ②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한 처분 ③ 실종선고와 취소 ④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⑤ 성, 본의 창설허가, 자의 종전 성 본의 계속 사용 허가, 자의 성 본의 변경 허가 |
마류 |
① 부부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 처분 ② 재산관리자의 변경,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③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④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⑤ 친권자의 지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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