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법원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군법원
2) 조정절차
a. 개시 - 조정신청 = 서면 or 구술
b. 직권조정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도 가능, 고등법원에서도 가능)
(X- 제1심 법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c. 당사자의 조정신청 수수료 = 소장인지의 1/5
* 신모델에서는 소장심사, 답변서제출, 재판장의 최초기록검토, 쟁점정리,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
T)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X) ☞ 직권 可
3) 소송절차와 관계
a. 임의 중지 [조정신청, 소송계속]
- 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b. 필수 중지 [소송계속, 조정회부]
- 소송사건이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때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4) 조정기관
a. 원칙 - 조정담당판사
*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b. 예외 -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c. 상임 조정위원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이 위촉
T)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도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T) 조정기관으로는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제1심 수소법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스스로 그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O)
5) 조정 위원회
a. 구성 - 조정장 1인 / 조정위원 2인 이상
b. 조정장 - 조정담당판서,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시·군법원의 판사가 된다.
c. 다만, 직권 조정 회부 사건은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다.
d. 조정위원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 자로 한다.
6) 조정기일
a.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환장 송달,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b.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7) 조정절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
8) 조정기일에 불출석
a. 신청인의 불출석
-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X- 1월내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때 취하된 것으로 본다.)
T)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기더라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b. 피신청인의 불출석 (직권·강제조정)
-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9)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 가능
10) 조정담당판사 :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증거조사 - 可
11) 조정을 함에 적당치 아니하다는 인정이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이 결정에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12) 조정의 성립 - 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13) 조정의 불성립 -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a.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
b.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c.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조서작성, 송달
a. 조서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b. 송달
1. 등본을 송달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
2. 정본을 송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조정성립조서
3.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不可 - 예외 : 조정성립조서
16) 이의신청
a. 직권조정(갈음 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불변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b. 취하 - 당해 심급의 판결선고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c. 조정신청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그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17)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조정절차에서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
18)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a.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b.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c. 이의신청이 있는 때
T)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9) 조정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단,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
a.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b.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판)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업관계해제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
-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지지 않는다.
T) 제1심 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일방 당사자로부터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조정법 제34조에 의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접수된 경우
- 법원은 위 서면을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무효 사유의 존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X- 특별항고, 준재심, 각하)
T) 소송이 화해·조정, 인낙으로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 허가를 얻어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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