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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
Ⅰ. 서설
1. 비교
|
사 유 |
절 차 |
효 과 |
재판의 성질 |
위반의 효과 |
제척 |
법 정 |
직권, 신청 |
당연 직무 배제 |
확인적 |
위법, 상소, 재심 |
기피 |
제척사유 외의 심리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 |
당사자의 신청 |
기피결정 후 배제 |
형성적 | |
회피 |
제척, 기피사유 |
법관의 신청 |
스스로 물러남 |
사법행정상의 처분 |
제척 외의 경우는 유효 |
2. 적용 -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에게 적용 - o
|
제척 |
기피 |
회피 |
전문 심리위원 |
O |
O |
X |
감정인, 통역인 |
X |
O |
` |
집행관 |
O |
X |
X |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Ⅱ. 제척
[민사소송법] 제척 - 보기클릭
Ⅲ. 기피
[민사소송법] 기피 - 보기 클릭
Ⅳ. 회피
1. 의의 -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2. 법원의 허가
(1) 사법행정상 처분
1)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2) 감독권이 있는 법원(원장, 지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회피의 효과
1) 확정효가 없다.
2)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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