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Ⅰ.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집행관 등 사법기관, 법원직원을 포함한 사법관서를 뜻한다.
(2) 법원조직법에서 쓰이는 개념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합의부, 단독판사 = 재판기관
(2) 심사소송법에서 주로 소송법상 의미로 사용
Ⅱ.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 보기 클릭
Ⅲ. 심급제도
1. 4급 3심제 = 지방법원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or 일부지원합의부(항소부) - 고등법원, - 대법원
2. 지방법원지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는 일부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 단독사건 - 1억원 이하
4. 합의사건 - 1억원 초과
5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의 2심 - 고등법원
6. 8천만원 이하의 일반단독사건 및 소액사건의 2심 - 지방법원·지원항소부
7. 모든 사건에 대해 3심제,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하는 집중형
예외 - 소액사건 (2천만원이하의 사건)
|
1심 |
2심 |
3심 |
일반단독사건 (8천 이하) |
지방법원단독판사 |
지방법원, 지원항소부 |
대법원 |
고액단독사건 (8천 초과) |
고등법원 | ||
합의사건 |
지법합의부 |
x |
Ⅳ.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민사소송법]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 보기 클릭
Ⅴ.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 보기 클릭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재판권 (1) | 2010.12.04 |
---|---|
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2) | 2010.12.04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비교 (1) | 2010.12.03 |
[민사소송법] 제척 (0) | 2010.12.03 |
[민사소송법] 기피 (1) | 2010.12.02 |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1) | 2010.12.01 |
[민사소송법]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1) | 2010.11.30 |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0) | 2010.11.30 |
민사소송법 일반 (4) | 2010.11.30 |
민소법의 연혁, 개정내용 (2) | 2010.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