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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원의 조직

by 소이나는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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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법원의 조직


Ⅰ.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집행관 등 사법기관, 법원직원을 포함한 사법관서를 뜻한다.

  (2) 법원조직법에서 쓰이는 개념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합의부, 단독판사 = 재판기관

  (2) 심사소송법에서 주로 소송법상 의미로 사용

 

Ⅱ.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 보기 클릭


Ⅲ. 심급제도

 1. 4급 3심제 = 지방법원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or 일부지원합의부(항소부) - 고등법원, - 대법원

 2. 지방법원지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는 일부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 단독사건 - 1억원 이하

 4. 합의사건 - 1억원 초과

 5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의 2심 - 고등법원

 6. 8천만원 이하의 일반단독사건 및 소액사건의 2심 - 지방법원·지원항소부

 7. 모든 사건에 대해 3심제,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하는 집중형

    예외 - 소액사건 (2천만원이하의 사건)

 

1심

2심

3심

일반단독사건 (8천 이하)

지방법원단독판사

지방법원, 지원항소부

대법원

고액단독사건 (8천 초과)

고등법원

합의사건

지법합의부

x




Ⅳ.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민사소송법]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 보기 클릭


Ⅴ.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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