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기관의 구성
- 단독제(법관의 책임감이 강, 신속한 처리), 합의제(법관의 능력이 상승, 충실한 심사, 공정 타당)
2. 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방법 (합의제, 단독제)
(1) 지방법원
1) 원칙 - 단독제
2) 예외 - 특정사건에 한해 합의부
3)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합의부와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권을 행사
(2) 고등법원 - 언제나 3인의 법관인 합의부
(3) 대법원 - 이원화 (언제나 합의제)
1)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
a.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
b.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
c.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d.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안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부
a. 대법관 3인으로 구성
b.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합의제
(1) 재판장
1) 구성 법관 중 1인이 재판장이 된다. 누가 되느냐는 규정이 없다.
2) 관례 -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부장판사나 그 중 선임자가 재판장이 된다.
3) 합의체 대표기관으로 행하는 권한
a. 합의체의 감독
b. 권한 - 변론의 지휘 / 법정경찰권 / 석명권 / 석명준비명령 / 판결의 선고 / 증인의 신문 /
c. 이의가 있는 경우 합의체가 결정으로 그 이의에 대해 재판한다.
4)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
a. 직접 상급법원에 의한 판단을 받는다.
b. 권한 - 수명법관의 지정·촉탁 / 기일의 지정·변경 / 공시송달명령 / 소장심사 / 소장각하명령
c. 불법이 허용되는 한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수명법관
1) 합의체는 구성법관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하여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2) 지정은 재판장이하고 자신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3) 권한 - 화해권고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절차 /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
(3) 수탁판사
1) 합의체의 구성은 아니나, 법원 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동급 다른 법원에 촉탁한 경우 처리
ex) 원거리에 사는 증인에 대한 현지 법원에의 신문 촉탁
2) 수명법관과 같이 취급
(4) 주심법관
1) 합의부 사건에서 합의부구성원 중 1인을 주심으로 정하는 관행
2) 기록의 철저한 검토, 합의의 준비, 합의결과에 따른 판결문의 작성
4. 단독제 - 1인으로 구성, 국가의 세 부담을 경감 / 법관 개인의 주관성의 배제가 곤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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