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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직무관할(직분관할)

by 소이나는 201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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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관할


Ⅰ. 의의

1. 직분관할(직무관할) - 재판권의 여러 가지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권한으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

2. 원칙 - 법정관할, 전속관할

   예외 - 임의관할 :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Ⅱ. 수소법원 vs 집행법원

 

 1. 수소법원의 직분관할

  (1) 수소법원 - 특정한 사건에 대해 판결절차로 장래 계속될 것, 현재 계속 중, 과거 계속되었던 법원

  (2) 직분관할의 범위

    1) 판결절차        2)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    3) 증거보전절차

    4) 재산명시절차    5) 채무불이행자 등재절차     6) 작위·부작위청구권의 강제집행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1) 집행법원 - 강제집행에 대해 권한을 가진 법원

      * 원칙 - 지방법원단독판사

  (2) 직분관할의 범위

    1) 강제집행절차     2) 집행관의 집행감독    3) 급박한 경우에 집행정지명령



Ⅲ. 지방법원합의부 vs 단독판사

 

 1. 지방법원합의부

  (1) 신중, 특별한 권한

  (2) 직분관할 범위

    1)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 반론보도청구사건

    3) 파산·개인회생·화의·회사정리사건

    4) 증권관련 집단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 파산 등 도산사건에서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관할에 석한 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 특별한 직분

  (2) 직분관할의 범위

    1) 독촉절차   2) 제소 전 화해절차   3) 공시최고절차   4) 증거보전절차


Ⅳ. 심급관할

 

 1. 심급관할

  (1) 원칙 - 전속관할

  (2) 예외 - 비약상고


 2. 심급법원

  (1) 제1심 -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 / 합의부

  (2) 제2심 - 지방법원 본원 / 일부지원(강릉)의 합의부(항소부) / 고등법원 / 고등법원 지부

   cf) 원외 재판부

     1) 광주고등법원 ← 제주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 대전고등법원 ← 청주지방법원

  (3) 제3심 - 대법원

  T) 심급관할에 있어 반드시 3심 제도를 채용하도록 헌법에 못 박은 것은 아니다.


 3. 각 심급의 개시, 종료

   (1) 각 개시 - 제1심 = 소제기 / 상소심 = 상소제기

   (2) 심급 종료 = 종국판결정본의 송달

       T) 각 심급은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료한다?  (X)

   (3) 판결이 선고된 뒤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상소제기 전까지는 당해 심급에 아직 소송이 계속 되어있기 때문에

      소의 취하·화해 등의 소송행위 역시 원심법원에 해야 한다.


 T)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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