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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목적의 값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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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O)


2.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는 소의 주관적 병합으로서 합산함이 원칙이다?

   (X)  ☞ 합산하지 않는다.


3.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면서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단순 병합이지만 합산하지 않는다?

   (O) ☞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4.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출하여야 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5.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O)


6.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X)   ☞ 합산


7.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


8. 연손해금이나 지연이자를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물가액은 주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여야 한다?

   (X)


9.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이더라도

   소가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X)  ☞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10. 건물철거와 함께 부지인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한다?

    (X) ☞ 건물 철거는 토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가에 합산하지 않는다.


11. 위약금을 주된 청구와 독립하여 별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해 소가를 정해야 한다?   (O)


12. 원고가 제기하는 청구의 병합에만 한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는 본소와 합산하지 않으며, 또 법원이

    변론의 병합을 명한 경우에도 소가에 영향이 없다?    (O)


13.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 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소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O)


14. 청구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O)


15. 물건의 인도·명도·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가산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1/2

  3)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1/3

  4)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 1) 1/2


16.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 청구 가액을 합산한다?

    (X)  ☞ 중복청구는 흡수 등


17. 제소 후 목적물이 훼손되어도 이미 산정된 소가에는 영향이 없다?    (O)


18. 소송물가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O)


19. 소송물가액은 제1심 사물관할의 표준이 된다?   (O)


20.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이더라도 소가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X)  ☞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21. 소장에는 소가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소가의 산정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전제요건이기도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다?  (O)


22. 소가는 직접적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반대급여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O)


23.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소송목적의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O)


24.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은 합산하게 되므로 반소는 본소의 소송물가액과 합산한다?

    (X) ☞ 합산하는 것은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반소와 본소의 소송물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소제기시 또는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O)


26. 정기금청구인 경우에는 기발생분과 1년분의 정기금합산액이 소가로 되므로,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대급여를 공제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X)

    ☞ 임료 상당의 손배금은 지연손해금으로 부대청구에 해당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2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은 원고가 그 소로 말미암아 얻을 직접적인 이익이므로 자기가 상대방에게 제공할

    반대급부의 유무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소송목적의 값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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