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능력자 (실질적 당사자)
(1) 민법상의 권리능력자 - 모두 당사자 능력 O
(2) 자연인
1) 원칙 - 생존하면 누구나 = 파산자, 치외법권자 O
2) 태아
a. 원칙 없다.
b. 예외 - 상속, 유증, 사인증여, 불법행위에 손배청구권 등 권리능력이 있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판례
a.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
b.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방한 것을 간주되는 경우
-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c.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3) 법인 - 사단·재단, 영리,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든 모두 권리능력자이므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1) 사법인
a. 모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사단, 재단, 영리, 비영리)
b. 청산중의 비법인 사단도 있다. - 청산사무완료시에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
c.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되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2) 공법인 - 당사자 능력이 있다. (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3) 행정기관 등
a. 당사자능력이 없다 - 국회, 법원, 지자체의 하부행정구역인 읍·면, 사립대학교 학장
b. 행정소송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2) 비법인사단
1)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관리인으로 활동,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
2) 긍정
1. 자연부락의 동리 / 2. 문중, 종중 /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4. 설립 중의 회사 / 5. 사찰
6. 천주교회 이외의 일반교회 / 7. 불교신도회 / 8. 수리계 / 9. 보중 / 10. 상가번영회
11. 회사의 채권자들이 구성한 청산위원회 / 12.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 / 13. 재건축 조합
14. 지역·직장 주택조합 / 15. 성균관 / 16. 아파트 부녀회 / 17. 동창회 / 18. 정당
19. 학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3) 부정
1. 농지위원회 / 2.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 / 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4. 천주교회 / 5.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룡농 / 6.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3) 비법인재단
1) 긍정 - 1. 보육원 / 2. 감화원 / 3. 육영회 / 4. 사회사업을 위해 모집한 기부재산 / 5. 대학장학회
2) 부정 - 1. 단순한 시설체에 불과한 국립대학교(서울대, 경북대) / 2. 사립학교, 각종 학교
T) 초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4) 민법상 조합
1) 인정여부
a. 긍정설
b. 부정설 (통)
1. 조합은 계약관계에 불과하다.
2. 분할책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c. 판례 (부정설)
1. 조합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비법인사단은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를 두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병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
2. 부정
(1)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
(2) 원호 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업조합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주식회사 하이센코리아의 채권단
2) 소송수행의 방법
a. 전원이 당사자로 공동소송
b. 선정당사자 선정
c. 업무집행조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
d.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령상 소송대리인으로 보아 소송수행하는 방법
cf) 업무집행조합원 -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조합원
3) 조합에 대한 수동소송
a. 조합채무의 성질 - 분할책임의 원칙 = 각자의 채무
b. 소송형태
1. 조합채권자가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 원칙적 통상공동소송
2. 조합원에 대해 조합재산에 관한 공동책임을 묻는 경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 소송상 취급
1) 대표자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
2) 판결의 효력은 비법인사단 재단에만 미치고 구성원이나 출연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판) 화해조서의 효력은 당사자사이에만 미치고 구성원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강제집행도 비법인사단·재단에게만 행, 구성원에게 X
<문제>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여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직권조사사항
4. 법관의 제척·기피의 원인도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기준으로 한다.
5. 비법인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은 인정되나, 권리능력은 없다.
6. 대표자나 관리인이 아닌 한 사단의 구성원이나 재단의 출연자는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고, 증인능력도 인정된다.
8. 비법인사단·재단이 원고·피고가 된 때에는 자연인이 당사자가 될 때와 동일한 소송상의 취급을 받으므로 인적 재판적이나 법관의 제척·기피의 원인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 ☞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취급, 사단·재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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