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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당사자 총설

by 소이나는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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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총설


Ⅰ.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

  (1)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2) 판결의 명의인

  (3) X

   1) 친권자 / 2) 법인의 대표이사 / 3) 법정대리인 / 4) 소송대리인

   T)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3자에 불과)


 2. 형식적 당사자 개념

  (1)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관계없이 소송법상 형식적으로 정한 개념

  (2)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3) 제3자 소송담당자도 당사자이다.


 3. 당사자의 호칭

  (1) 제1심 - 원고, 피고

  (2) 제2심 - 항소인, 피항소인

  (3) 제3심 - 상고인, 피상고인

  (4) 반소 - 반고원고, 반소피고

  (5)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 채권자·채무자, 신청인·피신청인

  (6) 제소 전 화해절차,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 신청인·상대방


 4. 당사자 개념

  (1) 다음을 정하는 표준 - 명의인, 보통재판적, 제척원인, 사건의 동일성,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

  (2) 당사자는 보조참가인이나 증인능력은 없다.



Ⅱ. 2당사자대립주의

 

 1. 의의

   (1)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

   (2) 구별개념 - 비송사건은 편면적 구조


 2. 당사자 간 대립의 존재의의

  (1) 쌍방대리 등의 금지

  (2) 변론기회의 제공

  (3) 동일 재산의 귀속조체와 관리주체의 사이에도 당사자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4) 합병이나 상속에 의해 승계하게 된 때에는 혼동에 의해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3. 공동소송과의 관계 - 허용

  - 1인 대 1인의 대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소송을 허용한다.


 4. 2당사자대립의 지위

  (1) 당사자평등의 원칙 - 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가 동등해야 한다. 기회가 형식상 평등하게 주어줘야 한다.

  (2) 필요적 변론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다.

  (3)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5. 2당사자대립주의의 예외 (다면소송)

  (1) 다면 소송 - 2당사자주의의 예외로 다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

  (2) 예 - 3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항쟁하는 소송형태인 독립당사자 참가



Ⅲ. 당사자권 (절차적 기본권)

 

 1. 개념

  (1)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주체인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의 권리의 총칭

  (2) 절차보장 - 상호 간 무관한 권리가 아니라 절차상의 정의실현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권이라는 통일적인 개념으로 포착한 것


 2. 당사자권의 효용

  (1) 소송사건은 당사자권이 더 두텁게 보호되지만  비송사건은 보호가 미약

  (2) 기판력이 미치는 정당화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효용이 있다.

  (3)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때에는 판결의 무효 또는 취소라는 결론의 도출이 쉬워진다.


 3. 신당사자의의 대두

  (1) 절차적 기본권을 강조하면서 재판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도적 역할을 중요시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토론의 보장) → 결과 중요시보다는 절차지향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론

  (2) 비판 - 석명권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일본 - 절차보장의 제3파이론이라고 한다.

   1) 소송을 함부로 비송화하지 말자

   2) 직권주의를 줄이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확대시키자

   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여 재판결과보다도 재판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절차보장을 중시

   4) 절차보장이 없다면 당해 판결은 무효, 절차보장이 주어졌다면 판결의 주문만이 아니라 판결이유에도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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