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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당사자의 확정 [사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법인격부인]

by 소이나는 201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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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Ⅰ. 서설

  

 1. 당사자의 확정

  (1)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2) 형식적 당사자개념을 전제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문제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 현실의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정할 것인가

  (2) 당사자능력 -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3) 당사자적격 -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3. 확정의 필요성


  (1) 판단기준

   1) 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소송절차에 관여할 자

   2) 판결의 명의인과 기판력이 미치는 자

   3) 인적 재판적    4) 제척원인    5)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6) 사건의 동일성    7) 증인능력


  (2) 판정의 기준

   1) 당사자능력   2) 소송능력  3) 당사자적격

   


 4. 확정의 시기, 책임

   원칙 - 제소시

   


Ⅱ. 확정의 기준

 

 1. 권리주체설  -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 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


 2. 소송현상설

  (1) 의사설 - 원고가 피고로 하려는 자가 피고

  (2) 행동설 - 소송절차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

  (3) 적격설 - 여러 가지 징표로 보아 실체법상의 분쟁주체를 정하자

  (4) 규범분류설 - 소송진행 뒤에 누가 당사자로서 행동하였는가

  (5) 병용설 - 확정에 있어서는 원고의 의사·적격·표시의 순위로 기준을 삼자

  (6) 표시설(통설)

     1) 원고가 당사자로 표시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는 것

     2) 소장에 기재된 객관적인 표시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하자


 3. 판례 : 표시설

  (1) 실질적 표시설 - 청구취지·청구원인 그 밖의 일체의 표시사항 등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

  (2) 의사설 - 이미 사망한 자를 모르고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 원고의 의사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피고인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



Ⅲ. 당사자표시정정

 

 1. 당사자 표시의 정정 -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바로잡는 것

    T) 민소법은 임의적 당사자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경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X)

       

 2. 논의 실익

  소멸시효중단이나 기간준소의 효력은 최초로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하고 정정시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


 3. 구별개념 [임의적 당사자]

  (1) 당사자 표시의 정정 - 당사자의 확정을 통해 당사자표시의 변경 전후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2)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동일성이 없는 경우

     2) 표시정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을 부정한 사례]

 

1) 새로운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

   - 甲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甲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은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없다.

3)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며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

4)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甲의 후손인 乙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변경

5)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 (이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다.)

 


 4.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

  (1)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불허시에는 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허용하는 예

  1) 점포주인 → 점포 자체

  2) 대한민국 → 관계 행정관청

  3) 본점 → 지점

  4) 학교법인 → 학교

  5) 순천향교수습위원회 → 순천향교

  6) 전국운수노동조합 전북 지부 정읍미화분회 → 전라북도 항운노동조합

  7) 당사자 능력이 없는 읍·면 → 지자체

  8)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법인등기부 등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이름의 잘못 표기, 누락이 명백한 경우

  9) 선화고등공민학교, 영남실업고등기술학교 = 학교 → 경영자나 학교법인

 10) 이미 사망한 자임을 모르고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제소상속인으로 정정


 판)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의 성격을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하나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


  T)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

 

 1. 서설

   - 타인의 성명을 무단히 이용하여 소제기 또는 응소 -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 중 모용자임이 판명된 경우

  (1) 원고측 모용 - 피모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각하

  (2) 피고측 모용

    1)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 → 피고인 피모용자에게 기일을 통지

    2) 소송비용은 모용자의 부담    


 3. 성명모용을 간과한 판결

  (1) 의사설 - 원고의 의사에 따라 효력은 모두 피모용자에게 미친다.

  (2) 표시설 - 피모용자에게 미친다.

  (3) 행동설 - 모용자가 당사자로 되므로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고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4) 규범분류설 - 피모용자는 효력을 받지 않는다.


 4. 구제수단

  (1) 피모용자에게 불리한 판결인 경우 [표시설]

    1) 무효

    2) 간과시

        a. 확정 전 - 상소    b. 확정 후 - 재심

        c.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 가능


  (2) 피모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의 경우 - 피모용자의 원용의 자유를 인정해도 무관


 5. 판결확정 후 피모용자의 별소제기

  (1) 불가능 - 표시설, 의사설

  (2) 가능 - 행동설


Ⅴ. 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소제기 의 사망

  (1) 당사자 확정의 기준

    1) 상속인을 당사자로 취급 - 의사설, 행동설

    2) 부적법 각하 - 표시설


  (2) 법원의 조치

    1)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2)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 (의사설)


  (3)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 [표시설]

    1) 당연무효 →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T) 사망자를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여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 판결도 확정판결인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X)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당연히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 상속인에게 소송수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 소송절차의 수계

   (1)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진행


   T)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

      (X)  ☞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1)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2) 사망자의 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위법이 아니고 무효도 아니다.

  (3) 상속인은 승계인에 해당되어 기판력이 미친다.

  (4)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T)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될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되므로 무효가 된다?

   (X)  ☞ 소급하는 경우에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T)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 ☞ 당사자 능력이 없다.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서설 -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가

 2. 학설

  (1) 소송승계설 - 배후자는 일체성이 있기에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해 처리하자

  (2)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3) 수정임의적 당사자변경설

   1) 원칙 - 당사자변경

   2) 예외적 = 당사자표서정정절차

            → 기존 회사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때에 한하여


 3. 판례 : 수정임의적 당사자변경설

   “기존 회사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선회사를 설립한 경우

     -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두 회사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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