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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by 소이나는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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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2. 이송법원 - 이송을 행한 법원

 3. 수이송법원 - 받은 법원

 4. 예 - 서울지방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전주지방법원이나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5. 구별개념

  (1) 이부 - 동일법원 내에서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단독판사 상호간, 합의부 상호간에 사건을 송부하는 것

      * 동일지방법원 내의 본원과 지원의 사건 송부

        1) 우리나라 - 소송이송

        2) 외국 - 이부

     

  (2) 소송기록의 송부

   1) 이송 - 재판으로 행

   2) 소송기록의 송부 - 사실행위에 불과 =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Ⅱ.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보기 클릭


Ⅲ. 이송 절차


 1. 직권, 이송신청

  (1) 직권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직권·신청

    1) 심판편의, 지적재산권, 반소제기

    2) 신청

     a. 직권을 발동하는 의미일 뿐이다.

     b.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c.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이송 재판의 형식

  (1) 결정 - 이송의 재판

  (2) 예외 = 판결 →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이송할 때


 3. 즉시항고

  O - 이송신청의 기각 결정

  X - 관할위반의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Ⅳ. 이송 효과

 

 1. 이송재판의 기속력 (구속력)


  (1) 수이송법원의 구속

   1) 재이송 금지 -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반송·전송 하지 못한다.

   2) 재이송 가능 - 확정된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한 경우

   T) 이송을 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X)


  (2) 전속관할규정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 긍정설 (多, 판)

    판) 1)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2) 제한적으로 인정 -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

            -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 받은 법원이 상급심법원인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송 받은 법원이 하급법원인 경우에는 미친다.

    문제> 

       1) 전속관할 위반한 이송의 경우에도 이송결정은 수이송법원을 기속한다?   (O)

       2) 전속과할에 위반한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이송

       3)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O)

       4)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있어서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송할 수 있다?

          (X)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할 수 없다.

       5) 지방법원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한 경우라도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O)


 2. 소송계속의 이전

  (1)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

  (2)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유지된다.


 3. 이송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무제한설(통설) - 모두 그대로 효력을 유지


 4. 소송기록의 송부, 긴급처분

  (1)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송부

  (2)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1)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증거보전, 가압류, 가처분 등)

    2) 기록을 보낸 뒤에는 필요한 처분 X


* 소송 이송 관련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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