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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중복제소 금지

by 소이나는 20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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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제소 금지


  (1) 서설 -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 당사자가 같은 경우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

     2. 예외 -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복소송인 경우

       1)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의 확장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

       2) 선정당사자의 소송계속 중에 선정자가 제소한 경우

    

      문제>

       1)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X)  ☞ 전후 양 소가 동일한 사건이면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든 다른 법원에 제기하였든 무방하다.

       2)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된다?  (O)

       3) 법인격 없는 사단에 의한 소송 중 사단 구성원이 제소하는 경우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4)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소송물의 양수인이 동일당사자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중복소송이다.


     3. 채권자 대위소송

       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의 내용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 긍정설(다, 판)

          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나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

       2)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계속 중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 중복소송 (통, 판)

          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례- 중복소송으로 본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사행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최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X - 기각)


   2) 청구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청구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 보기 클릭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할 것


    1. 소제기의 모습

      (1) 전후 양 소가 동일한 사건인 경우 -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기하든 다른 법원에 하든 가리지 않는다.

      (2) 후소가 단일한 독립한 소에 한하지 않고, 병합, 소의 변경, 반소,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어도 무관


    2.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여도 무관

      (2) 후소의 제소 당시 전소가 계속되었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의 취하나 소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없어지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3. 중복제소판단시기 (소장부본송달시 기준)

      (1)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X- 소제기시)

      (2)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T)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이 원칙이지만,

          소제기에 앞서 보전절차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전절차 경료시점이 기준이 된다?    (X)


  (3) 효과

   1) 부적법 각하판결

   2) 중복제소를 간과한 본안판결

    a. 확정 전 - 상소 O

    b. 확정 후 - 당연히 재심 X

       →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고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될 때에 어느 것이 먼저 제기되었느냐를 묻지 않고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된다.

    T)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X) ☞ 각하

    T)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X)


  (4) 국제적 중복소제기 (국제소송의 경합)

   1) 규제소극설 (중복소송부정)

   2) 승인예측설 (중복소송긍정) -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하해야 한다.

   3) 비교형량설 (절충설)

   4) 판례 - 승인예측설로 보인다.

      한국인 부부과 미국 뉴욕주에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 한 사안

      → 뉴욕주 판결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후소를 부적법 각하 판시한 바 있다.


* 소제기의 효과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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