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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

by 소이나는 201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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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확인의 소


Ⅰ. 서설

 

 1. 의의

   -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

   ex)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2. 취지

  (1) 종구간결의 이유 중에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판단을 얻고자 하는 데 중간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

  (3)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 가능하나 소송경제


 3. 원고와 피고 모두 제기가능

  (1) 원고가 제기 - 소의 추가적 변경

  (2) 피고가 제기 - 반소

  (3) 단순 공격방어의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소 →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해야 한다.


Ⅱ. 요건

 

 1. 본래의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1) 항소심 - 가능

  (2) 상고심 - 不可

  (3)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할 때도 반소의 상소관련성 등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 있다고 보아

      통상의 반소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판)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계속 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을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

         소유권확인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T) 중간확인의 반소,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반소, 제1심에서 이미 제출한 항변과 견련된 반소 등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원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있다.



 2.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


  (1) 현재의 법률관계 (권리성)

    * 중간확인청구의 목적 X - 과거의 법률관계, 선결적 사실관계, 증서의 진부, 경계확정청구의 소 (형성청구)

    

  (2) 선결적 법률관계 (선결성)

    1) 전부·일부와 선결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시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통)

    3) 본래의 소가 각하·취하되거나 본래의 청구가 확인하려는 법률관계와 관계없이 인용·기각된 때

       - 부적법각하

    4) 중간확인의 소의 존속요건 - 본소의 계속 (반소와의 차이점)


  (3) 당사자 간의 계쟁관계 (계쟁성) - 현재는 비록 다툼이 없어도 장래 다툴 전망이 있으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청구의 병합의 공통요건을 구비할 것

  (1)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 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3) 독립한 소로서 취급받을 수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Ⅲ. 절차

 1. 서면 → 소액사건은 제외

 2. 서면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송달 → 송달에 의해 소송계속이 생기고,

    그 제출시에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Ⅳ. 심판

 1.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조치나 심판 - 소의 추가적 변경·반소의 제기에 준한다.

    * 병합요건을 심리하여 그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독립의 소로서 취급될 수 없는 한 이를 부적법각하 해야 한다.

 2. 중간확인의 소

   (1) 일종의 소 (X-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2) 종국판결로 해야 한다. (x- 중간판)

   (3) 변론분리, 일부판결 - 不可 → 독립되어 확정되지도 않는다.


cf) 소송상 소인 것 - 반소, 독립당사자 참가, 중간확인의 소

                     X -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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