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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의 제기

by 소이나는 20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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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소송절차의 과정]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심사 → 소장부본의 송달·답변서제출의무 고지

→ 답변서제출의무 → 변론절차 → 증거조사 → 판결


Ⅰ.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

  (1)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

  (2)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3)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소장부본이나 기일통지 등의 송달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4) 소장 제출 - 원고·대리인·사자가 해도 무방, 전보·팩스도 유효하다고 본다.    (X - 전화)

      판) 원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소장도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한 경우 - 적법한 소장이다.


 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특별방식)


  (1) 구술제소, 임의출석 - 소액사건


  (2) 소장 이외의 서면제출 - 소송 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 제출

    1) 소변경신청서  /  2) 중간확인의 소장  /  3) 반소장  /

    4) 각각 당사자참가신청서  /  5) 공동소송참가신청서


  (3) 소제기의 의제 -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제기로 본다.

    1) 제소 전 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

    2)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

    3)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이의신청한 경우

    → 제소 전 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


 3. 소제기의 방식

  1) 소를 제기함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장의 접수를 담당하는 법원직원은 소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 소장심사권은 재판장에게 있고, 법원직원에게는 없다.

  3) 인지첩부

    1. 소장의 제출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2. 인지를 붙여야 하는 서류

      O - 답변서, 증거신청서, 가집행선고신청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서

      X -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서

    3. 소장에 붙인 인지가 부족한 경우

       -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지를 더 붙일 것을 명한다. (X- 각하, 거부)

    cf.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 - 인지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당사자·법정대리인의 표시

    1)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2) 자연인 - 성명, 주소 / 법인 - 명칭, 상호, 본점, 소재지 표시 (대표자표시)

    3)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종료까지 언제든 보충·정정가능

    4) 소송대리인의 표시 - 필요적 기재사항 X → 송달의 편의상 기재

   

  (2) 청구취지

    1) 바라는 권리보호의 형식, 법률효과를 적은 소의 결론 부분

       T)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2) 판결주문에 대응하는 개념

    3) 기재사항 - 어떤 내용 / 종류의 판결 / 소송비용부담 / 가집행선고의 신청

    4) 법원의 청구취지에 구속된다.

    5) 청구취지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소송물도 다르다.

    6) 판단 기준 √

      1.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소가 산정)  /  2. 사물관할  /  3. 소송비용분담비율

      4. 상소이익의 유무   /  5. 시효중단의 범위

    7) 표시정도

      a. 간결, 명확, 확정적, 무색투명

      b. 소송 내에서 밝혀질 조건 허용 (예비적 병합, 예비적 반소,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X - 소송 외의 조건

      T) 청구취지는 심판의 내용을 간결·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8) 기재방법

      1. 이행의 소

        (1) 금전의 청구 - 금액의 명시 (X- 금전의 성질)   “500만원과 연20%의 비율을 지급하라”

        (2) 특정물 청구 - 목적물 구체적으로 특정 - 소재지, 구조, 건평

         “신림동 300번지 대 300㎡에 관하여 2009년 12월 2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확인의 소 -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형성의 소 - “이혼한다.”


  (3) 청구원인

    1) 광의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2) 협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 ㎡ 다른 것과 오인·혼동시키지 않을 정도

    3) 사실기재의 정도

      a. 이유기재설 (사실기재설)

      b. 식별설 (통) - 협의의 청구원인을 기재

    4)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2. 임의적 기재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 외

 

    1) 관할원인

    2) 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3) 청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사실과 이의 증거방법

    4) 소송대리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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