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소제기의 특수방식)
Ⅰ. 서설
1. 배상명령제도 = 부대소송 = 부대사송
-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
2.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1) 배상명령의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
2)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화해제도가 도입
3) 민사상 다툼과 관련된 합의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
Ⅱ. 배상명령 종류
1. 원칙 - 피고인의 피해자 간에 합의 없는 경우
2. 예외 - 합의된 손배액에 대한 배상명령
(1) 특정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떠한 범죄라도 합의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2) 피해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Ⅲ. 배상명령 요건
1. 법정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1) 1심, 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만 가능 ( x- 상고심ㅍ공판절차)
(2)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단순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 절도, 강도 / 공갈, 사기 / 횡령, 배임 / 손괴
(3) X - 무죄, 면소, 공고기각 한 경우
2. 범죄행위로 발생한 법정범위의 손해일 것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정신적 피해(위자료)가 발생해야 한다.
(2) 장래의 기대가능이익의 감소와 같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의 배상신청 - 소극설이 타당
3.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4.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되지 않을 것
Ⅳ. 배상신청절차
1. 배상신청의 방법
(1) 제1심,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 가능
→ 이 경우 인지첩부는 요하지 않는다.
(2) 신청, 직권 - 서면 원칙, (출석시 구술 가능)
2. 배상신청의 효력
(1)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
(3)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에게 반드시 공판기일 통지
(2) 불출석할 때에는 진술 없이 재판 가능
(3) 소송대리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4. 배상신청의 각하 - 이유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
Ⅴ. 배상명령
1. 배상명령의 선고
(1)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2) 금전지급을 명하되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 → 생략시 이유기재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상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손배액에 대해 반드시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명령 가능
2. 배상명령의 효력
(1) 확정된 배상명령·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집행력 O / 기판력 X →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별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예외 -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를 갖고서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3.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 제기
- 배상명령에 상소를 하지 않아도 → 상소의 효력이 배상명령에 미쳐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불복
1) 배상명령에 대해 O / 유죄판결에 대해 X
2) 즉시항고 O - 상소제기 기간 내
→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 - 즉시항고는 취하되니 것으로 본다.
(3) 배상명령에 불복 - 신청인측이 뒤에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해 손배청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T)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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