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진행 [실시]
Ⅰ. 변론의 경과
1. 변론의 개시
(1)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를 당사자 양쪽에게 통지한 후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 재판장의 지휘 하에 변론이 진행
(2) 변론은 이미 제출된 소장에 기하여 본안의 신청을 말로 진술함으로 개시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한으로 개시
2. 변론의 진행
(1) 가능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는 협력해야 한다. (변론의 일체성)
(2) 증거결합주의 채택 (x- 증거분리주의)
(3)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은 원칙적으로 동일기일에 행해지지만 증거조사에 한하여 기일을 열더라도 무방
3. 변론의 종결
(1) 주장과 입증이 종국판결을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결
(2) 불충분하거나 필요하다 인정시 -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다시 변론을 열도록 명할 수 있다.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병행·재개
1. 서설
1) 소송의 심리가 복잡한 경우 - 제한·분리·병합을 명할 수 있고 명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원의 재량 (당사자 불복신청 불가)
T)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그 신청권이 없다.
T)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2. 변론의 제한
-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어 쟁점정리가 어려울 때
변론의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
3. 변론의 분리
(1)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병합 심리되고 있는 경우
- 법원이 그 가운데 어느 청구를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
(2) 불허하는 것
1) 필수적 공동소송 / 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3) 이혼사건의 본소청구·반소청구
4) 독립당사자 참가 / 5) 예비적·선택적 병합
문제 표현>
1) 변론기일에 변론의 분리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변론이 분리되어도 분리 전에 시행한 모든 절차는 분리 후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3)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4. 변론의 병합
(1) 동일한 법원에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고 있는 수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
(2) 구별개념
1) 변론의 병합 - 법원에 의한 병합
2) 당사자에 의한 병합 - 청구의 병합, 소의 주관적 병합
(3)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개의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 때
- 법원은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고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량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T)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5. 변론의 병행
(1)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절차를 그대로 두고, 다만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2) 병합을 할 만큼의 관련성은 없으나 같은 종류의 사건과 같이 쟁점이 공통한 경우에 이용
6. 변론의 재개
(1) 일단은 변론을 종결한 후 심리미진, 새로운 증거발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의 재량으로 변론을 다시 여는 것
(2) 직권사항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 발동만 촉구할 뿐)
T)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Ⅲ. 변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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