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본안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
(2) 주장, 입증, 증거항변, 소송행위의 효력, 장식의 당부도 포함
T) 공격방어의 방법은 변론의 종결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진술 (주장)
(1) 법률상의 주장 (청구취지)
1) 의의
a. 권리항변
b. 넓은 의미 - 법률의 존부·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진술 포함 (법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
2) 소송상 효과
a. 변론주의 적용 X
b. 상대방이 이에 인정하는 효과
1. 소송물 자체에 관한 것 → 청구의 인낙
2. 소송물의 존부의 전제문제 → 권리자백
(2) 사실상의 주장 (청구원인)
1) 의의
a. 자기의 인식·판단의 보고인 진술
b. 원고가 자기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사실 (청구원인사실)을 주장 → 피고가 대응
T)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피고인 상대방의 태도
1. 부인 - 부정 → 직접·간접 부인
T) 부인 - 청구원인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
2. 부지
(1) 모른다.
(2) 자신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던(관여하지 않은) 사실에 한하여 허용 → 관여한 경우에는 부인만 가능
T)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지라고 진술하면 그 주장사실에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X) ☞ 다툼이 있는 것으로 추정 주장한 원고의 입증책임
T)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한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 자백
(1)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
(2)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
T)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
T)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침묵
(1)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
(2) 자백으로 간주 → 예외 :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침묵한다고 반드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거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3) 소송상의 효과
1. 진술하지 않으면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주장책임)
2. 변론종결시까지 철회·정정함으로써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임의적 철회 불가 : 재판상 자백이 된 경우
3. 조건, 기한
(1) X - 사실상의 주장
(2) O - 예비적 주장
1) 가정 주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취득원인으로서 매매를 주장하고,
매매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
2) 가정 항변 -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먼저 변제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
T)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간한 진술을 한 거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입증 (증거신청)
(1) 증거신청 - 사실상의 주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소송행위
(2) 입증 - 특정한 증거방법의 조사를 요구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의 진부에 대해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
(3) 증거신청 - 증거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증거조사 개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 불가 (증거공통의 원칙)
(4) 입증책임
* 당사자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
4.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1) 다른 공격방어방법과 관계없이 그 하나만으로 독립하여 소송상의 청구를 유지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
(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된다.
(3) 예 - 변제 / 상계 /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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