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1. 의의
1) 법원·당사자·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간
2)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2. 기일의 지정
(1) 직권지정의 원칙 → 직권, 신청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변론의 기일지정권 = 재판장
판) 기일의 지정 -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일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기일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기일은 필요한 경우 일요일이나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2) 신문 - 질문, 조사 / 심문 -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T) 소액사건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일을 지정·개정할 수 있다.
(2) 기일지정신청
1) 당사자의 신청을 총칭
a.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때 당사자기 직권촉구
b. 소송종료 후 그 종료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ex) 소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c. 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한 때에 소의 취하간주를 막기 위하여 당사자가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 가능
2)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 → 그러나 각하시 보통항고 가능
문제>
1)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록 그 신청이 소송종료 후에 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정으로 각하하면 된다?
(X) ☞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등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방치하면 된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89판) (?)
2) 소송종료 후 그 종료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으로 종료여부를 결정한다?
(X) ☞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 뒤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본안심리를 속행하고,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어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3) 기일은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으로 정한다? (O)
4)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청이 소송종료 후에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정으로 각하하면 된다?
(X) ☞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기일지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일을 지정하며,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등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방치하면 된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5) 소액사건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일을 지정·개정할 수 있다? (O)
6) 당사자가 소 또는 상소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여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변론을 열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판결로 판단할 수 있다? (O)
3. 기일의 통지
(1) 의의 - 알려 출석을 요구하는 것
(2) 통지의 방식
1)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소환장 송달)
➝ 소송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한다.
T)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T) 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본인이게 송달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봉인에 대한 통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후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여도
다시 본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판)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사임하였고 당사자가 그 사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 불능 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판결문을 송달한 경우, 원고의 추완상고는 부적법하다.
4)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때에는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통지만으로는 안되고
별도로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6)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하면 된다.
7)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는 통지서 등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8)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1회 결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간이통지방식
1) 전화·팩스·보통우편·전자우편,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제167조 제2항)
2)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시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에
법률상의 제재,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 통지의 하자
1) 기일의 지정만 있고 통지 없이 한 기일의 실시는 위법하나 이의권의 포기가 가능하다.
→ 대리권의 흠결에 준하여 상소·재심 사유
2) 판결선고기일은 그러하지 않다. (상소 X)
4. 기일의 실시
(1) 시작 -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 충분, 대리인 출석 여부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2) 법관과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실시 (예외적으로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연기·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단,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일의 종결 - 기일에 하기로 예정된 소송행위가 완료시 종료
변론의 재개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T)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한 기일의 실시는 위법하지만, 당해 당사자가 이의권을 포기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5. 기일의 변경
(1) 의의
1) 기일의 변경 - 지정된 기일의 개시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
2) 기일 개시 전에 기일을 변경한다. (≠ 기일의 연기·속행).
cf) 기일의 변경시 변론조서의 작성이 불필요 (≠ 기일의 연기·속행은 要)
(2) 구별개념
1) 기일의 연기
- 일단 기일을 개시하였지만 예정된 소송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
문제>
1) 기일의 연기 - 일단 기일이 시작된 이후에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2) 기일의 연기라 함은 변론 이후에 소송절차를 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기일로 미루는 조치이다? (X)
3) 기일의 변경과 연기는 법상의 의미로서 다른 점이 없다? (X) ☞ 개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4)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 (O)
2) 기일의 속행
- 기일을 개시하여 예정된 소송행위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여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
T) 속행은 기일을 개시하여 목적하였던 소송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후에 나머지 또는 새로운 소송행위를
위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T) 기일의 속행은 기일이 개시되어 본안심리 이전의 단계에서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X)
3) 기일의 추후지정
a. 기일의 변경·연기·속행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할 것을 고지하는 것
b.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기일의 추후지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변경의 요건
1) 변론의 최초의기일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들이 합의만 있으면 이를 허가한다.
허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
T) 재판장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2) 속행기일에 있어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변경이 허용된다.
→ 부득이한 사유보다는 다소 넓다.
3) 현저한 사유 - 불가항력,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준비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4) 변경의 절차
1) 기일변경의 신청 -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2) 인정시 - 기일변경의 명령 / 이유 없을 때는 불허가
3) 허부 재판 - 재판장의 직권
4)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변경의 제한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
T) 법원이라도 기일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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