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기일의 해태
-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것
(2) = 기일불출석·출석무변론
판) 1.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2.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2. 기일해태의 사유
(1) 당사자·대리인 모두 불출석해야 한다.
(2) 불출석
- 출석하였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거나(무변론) / 진술금지의 재판 / 퇴정명령 / 임의로 퇴정한 경우 (임의퇴정)
문제>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출석은 기일해태가 아니다? (X)
2) 본인이 결석했어도 보조참가인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출석한 경우에는 기일해태가 아니다? (O)
3)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당한 경우에는
기일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O)
3. 적법한 기일통지
(1)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해야 한다.
(2) 기일 해태 X - 송달불능, 송달무효, 요건에 흠결 있는 공시송달로 통지하여 불출석한 경우
판) 1.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기에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X -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적용범위
(1) 필요적 변론에만 적용 (X- 임의적 변론)
(2) X - 증거조사기일 / 판결선고기일
(3) 변론준비기일에는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긴다.
판)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
- 증인조사를 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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