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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4. 형사소송법. 피고인

by 소이나는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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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Ⅰ. 피고인

 

 1. 의의

  (1) 공소제기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 문제되지 않는 것들 -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의 유무,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


 2. 구별개념

  (1) 피의자 - 공소제기 이전                       (2) 수형자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3. 공동피고인

   (1)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

   (2)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 문제

 

1.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2.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O)

 

3.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O)

 

4.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X) ☞ 일괄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O)

 



Ⅱ.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주체] 4-1. 형사소송법. 피의자의 특정 (위장출석, 성명모용) ☜ 보기 클릭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주체] 4-2.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 보기 클릭


Ⅳ. 무죄추정의 원칙

       [주체] 4-3. 무죄추정의 원리  ☜ 보기 클릭


Ⅴ. 진술거부권

       [주체] 4-4. 진술거부권 ☜ 보기 클릭

 

Ⅵ.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주체] 4-5.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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