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권]
1.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1) 공판조서
1. 변호인 유무불문 인정 (∵ 개정 전에는 변호인 있을 때에는 하지 못했음)
2.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 청구를 할 수 있다. → 청구시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 한다.
3. 피고인의 열람·등사·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 공판조서 열람·등사권을 인정한 이유 - 조서의 정확성 담보, 피고인 방어권 보장
판)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여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예외 - 시기가 늦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침해
cf) 공판 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서명날인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증거물
a. 피고인, 변호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로 피고인의 위임장·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b.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 (x- 재판장에게 신청) (X - 대리인이 신청)
3)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
1.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신설) - 피고인·변호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등사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 위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4) 피고인·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 5) 도면·사진·테이프·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3. 제한·거부 가능 1)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 장애 예상 등 상당한 이유 2) 제한한 경우 - 검사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열람등사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24시간) 3) 제한 받은 때, 거부한 때 a.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b.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시 생길 폐해의 정도·유형,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판)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변호인들의 열람·등사 신청을 재차 거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4)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4.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영상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 -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6.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 열람·등사 신청 - 다음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등사 대상
|
4) 증거보전절차 -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열람·등사 가능
5)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
(X- 영장실질, 적부심 등 공판 전 기록 열람·등사)
T)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X) ☞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검사의 열람·등사권
1) 증거개시제도 - 일정한 경우 인정
*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
→ 열람·등사교부 청구 可
a.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b. 피고인·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c. 위 서류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d.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2) 공판준비기일 - 법원의 허가 → 구두로 상대방에게 신청 可
3) 증거보전절차 -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능
3. 기타 열람·등사
-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 국민 일반의 재판확정기록 / 긴급체포 후 석방자 / 재정신청에 예외적인 경우
열람·등사권 |
피고인 |
변호인 |
검사 |
증거개시제도 |
O |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증거물 | |||
공판준비기일 | |||
소송계속 중 |
O |
X | |
공판조서 |
O |
X |
X |
공소제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의 수사기록 |
X |
O |
X |
* [주체] 5-3.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대리권, 변호인의 고유권,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변호인의 참여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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