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행위의 대리
(1) 대리
1)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
2) 피고인·제3자의 소송행위에만 문제시 (X- 법원, 검사)
3)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가 가능
(X-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는 허용된다.)
T) 고발의 대리, 자수대리, 자백 대리 - 불허
T) 공소취소의 대리 불가 (공소취소는 검사만 可)
* 의사무능력자·법인인 피고를 대리·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 대리의 허용범위 ☆
1) 명문 규정 有
1. 포괄적 대리 (頭 - 법변경)
1) 의무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2)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3) 특별대리인
4) 변호인·보조인에 의한 소송대리
5) 경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2. 개별적 대리 (頭 - 적상선재고)
1) 적부심사청구의 대리
2) 상소의 대리
3) 변호인선임의 대리
4) 재정신청의 대리
5) 고소·고소취소의 대리 (X - 고발)
2)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 부정설
(3) 대리의 법률관계
1) 대리권의 행사 - 독립대리권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흠결 - 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 무효 → 치유 : 본인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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