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X- 수명법관, 수임판사)
(2)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1) 공판 일시,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 -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그 진술한 사실
8)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
9) 증거조사를 한 때 -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고지한 사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1) 피고인의 태도 2) 변호인의 출석여부 3) 공소를 제기한 검사, 피고인 가족의 출석여부
4) 피고인의 서명날인 5) 구속피고인인 경우 구속만기일 6) 검사의 출석여부
T)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경우, 이는 형소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1)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2) 적용이 없는 것
1. 조서의 독문·열람 2. 증감변경진술의 기재
3. 참여자 등의 이의진술 그에 대한 법관의 의견 기재 4. 조서의 진술자 간인과 서명날인
(4) 공판조서의 기명날인, 서명
1)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서명을 해야 한다.
2) 서명할 수 없는 때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3) 법관전원이 할 수 없는 때 -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4) 법원사무관 등이 할 수 없는 때 -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T) 공판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이나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cf. 다른 각종의 신문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5) 공판조서의 정리
1) 직접심리주의 원칙 선언 (07년 개정)
→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2) 공판조서를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개정전 -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 정리 (오답주의)
3)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서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고지하도록 하되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이의제기 가능
a. 검사·피고인·변호인
b.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공판조서에 반드시 첨부 (X- 검사의 의견)
(6)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 피고인·변호인
1) 변호인의 존재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인정
2)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 청구 가능 →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
➝ 열람·등사 또는 낭독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
-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7)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 예외 -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2)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T)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을 조서만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은
‘감정인의 감정내용, 통역내용,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 이다? (X)
T)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X)
(8)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영상녹화
1) 신청, 직권
2) 신청
a.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b.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 -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3)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불허, 제한 가능 → 피해자의 사생활,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
4)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여야 한다.
5)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 - 법원의 재량
6)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X- 선고)되면 폐기한다.
[공판조서 판례]
1. 무효 (1)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 (3)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
2. 유효 (1)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 (2)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다는 사유 (3) 공판조서에 판사의 서명은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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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 적부심사심문조서
-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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