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Ⅰ. 변호인
1. 의의
(1)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2) 소송관계인 (X-주체)
(3) 무기대등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형식적 변호 / 실질적 변호
(1) 형식적 변호 - 변호인에 의한 변호
(2) 실질적 변호 - 법원·검사가 공익적 견지에서 담당하는 변호적 기능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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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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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 보호자적 지위, 공익적 지위
2. 보호자적 지위 - 포괄대리권, 독립대리권, 고유권, 비밀유지의무
3.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 은폐하거나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2) 진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1)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
1. 법적 조언
2. 소송법상의 권리행사 권고 -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
3. 변호인의 증거수집
4. 피고인의 유죄임을 안 경우에 입증부족이나 미비를 이유로 한 무죄변론
5. 피해자를 만나 고소의 취소를 시도하는 행위
2) 변호인이 할 수 없는 것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
2.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의 지시
3. 허위진술의 권유나 도망의 권유
4. 임의의 자백의 철회 지시
판)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는 행위는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Ⅳ. 변호인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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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무 - 직무수행의무, 진실의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법정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Ⅵ. 보조인
1. 의의
(1)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
(2) 변호인제도 보충
2. 보조인의 자격
(1) 될 수 있는 자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판) 그 외 사람이 보조인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인이 될 수 없다.
(2) 보조인의 신고
1) 신고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진다. - 서면 신고조항 삭제로 구술 신고 可 (X- 선임)
2)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
3) 심급별로 그 취지를 선고, 그 심급에 한해 효력이 있다. (공소제기 전에는 제1심까지 효력)
3. 보조인의 권한
(1) 독립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 가능 (X - 반해서도)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변호인선임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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