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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2-2. 형사 소송서류

by 소이나는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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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Ⅰ. 소송서류

 

Ⅱ. 소송에 관한 서류 - 비공개 원칙

 1. 개정 전에는 공익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2. 공판의 개정 전 -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Ⅲ. 종류


 1. 의사표시적 문서 / 보고적 문서

  (1) 의사표시적 문서 -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장  /  2) 고소장  /  3) 고발장  /  4) 상소장  /  5) 변호인선임서  /  6) 재판서

  (2) 보고적 문서 - 일정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있다.

      1) 판조서  /  2) 증조서  /  3) 각종 문조서

 2. 공무원의 서류 / 비공무원의 문서

  (1) 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원일, 소송공무소를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률이 정한 다른 규정이 아니다. (∵ 내부 업무지침일 뿐)

    2) 간인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 할 수 없는 경우 - 판결서 / 각종 영장 / 감정유치장 / 감정처분허가장

    4) 기명날인 可 - 보석취소결정,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판)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인정

    5)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6) 삽입·삭제·난외기재를 할 때 -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

       *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cf) 서명과 날인은 분리될 수 있다. 기명과 날인은 분리 x)

  (2) 비공무원의 서류

    1) 연원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Ⅳ. 조서

 

 1. 조서

  (1)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공권적 문서

  (2) 공판조서, 각종의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2. 각종 조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요건

  (1) 각종의 신문조서의 작성방법  

     1)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

     2) 선서를 하지 아니하는 때 - 그 사유 기재

     3)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4)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 -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

     5) 이의를 진술한 때 -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재판장·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진술한 후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2) 검증조서·압수조서

     1) 검증·압수·수색 - 조서 작성해야 한다.

     2) 검증조서 -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서·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3) 압수조서 - 품종, 외형상의 특징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x- 품종과 수량만 기재하면 된다.)

  (3)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1) 연월일시, 장소

     2) 행한 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서명

     3) 공판기일 외 조사·처분을 명한 때 - 재판장·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서명해야 한다.

 


 3. 공판조서

      [소송행위] 2-2-1.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의의, 기재사항)  ☜ 보기 클릭


Ⅴ.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1. 검찰의 열람·등사권

  (1)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 →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가능

  (2)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한 가능

     1) 제한사유

         a)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

         b)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c)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d)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e) 피고인의 개선,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f)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

         g) 공개에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X- 현저한 수사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 할 수 없다.

  (4)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신청 가능/ 준항고 규정 준용

       (X- 검사장, 지청장에게)


 2. 법원의 열람·복사권

  (1)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본, 증거목록, 그 등본 그밖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2) 제한 사유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

     2) 소년사건

     3) 공범자 증거인멸, 도주 용이,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4)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



Ⅵ. 소송서류의 송달

       [소송행위] 2-2-2. 형사소송 서류의 송달 (송달 방법, 공시송달, 판례) ☜ 보기 클릭

 

 

[소송행위] 2. 형사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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