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
- 법원 또는 법관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직권적 소송행위
2. 송달의 방법
(1) 민소법 준용 : 교부송달 원칙 → 보충송달 → 유치송달
* 불구속 피고인인 경우 그 피고인 본인이 송달받을 자가 됨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케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면 그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이 송달 받을 자가 된다.
(2) 송달받기 위한 신고
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소재지에 주거·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송달영수인 : 본인으로 간주 → 각 심급 법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 X
판) 당해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 (X- 다른 사건)
(3) 우체에 부치는 송달
1) 주거, 사무소,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하지 아니하는 때
2) 우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 가능 →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4) 검사에 대한 송달
-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 (X-검사에게 직접 송부)
(5)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
1) 교도소장 등에 한다.
2) 수감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문제]
1)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X) 2) 구속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영수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구속된 자는 장에게 송달해야한다. 3)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산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 기일 전 5일 까지 송달해야 한다. 5)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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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송달
1) 원인
1. 피고인의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3.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T)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X) ☞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의 이유도 있음
2) 방식
1.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명한 때 한해 가능 (X- 재판장) (X - 검사의 공시송달 신청권)
2.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보,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T) 법원은 공시송달에 있어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한다는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공고가 없었다면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X)
3) 효력
1.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2. 제2회 이후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X- 다음날)
[공시송달 관련 판례]
1.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없다.
2. 직장과 자택,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주거지로 보낸 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한 판결 - 위배
3. 우편집배원이 2회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어도 ~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 - 위법
6.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알 수 없는 때라 할 수 없다.
7.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 - 위법
8.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소를 신고하여 제1심 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 주거가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 ~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 위법
9.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 ~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 해당하지 않는다.
10. 공시송달에 있어 법원서기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한다는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이라 할 수 없다.
11.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이런 조치 아니한 채 곧장 공시송달 ~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 제365조에 위배된다.
12. 제1심법원사무관 등이 이미 송달 불능 된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송달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그친 경우 그 후 소재탐지 촉탁, 구속영장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쳤어도 공시송달방법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1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최초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곧바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
14.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최초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 위법
[송달 관련 판례]
1. 교도소·구치소 구속된 자 -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2. 수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알았어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3.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 무효 ☞ 재감자가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해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송달 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다시 송달된 때로 3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 제기된 즉시항고는 적법하다.
4. 항소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원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그 접수통지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통지는 적법하다.
5.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해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된다. (∵ 구 판례라 개정 전 조문번호 임.)
6.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다.
7.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하였는데, 법원이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 위법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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