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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법인의 소멸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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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


Ⅰ. 서설

     권리능력상실된다.


Ⅱ. 해산

      1. 사단과 재단 - 정관해산사유, 목적달성 or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2. 사단만 - 사원이 없는 때, 총회 결의 3/4

      3. 해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Ⅲ. 청산

   

   1.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목적범위 내에 있다. → 임차권을 회복할 수 있으나, 적극적 권리취득은 할 수 없다.

        판)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기관이 되어도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2. 청산인

      (1) 원칙 - 이사

      (2) 예외 - 정관, 결의, 법원직권

       

   3. 행위제한

      (1) 제한 - 등기 要 (대항)

             판) 80조 잔여재산귀속을 정관이나 결의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능력에 대한 문제이기에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강행규정)

      (2) 기존채무의 이행 = 쌍방대리 可 (처분이 아닌, 이행에 불과하다.)

       

   4. 권리능력 소멸

      (1) 파산지경에 있고, 대표이사도 없다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청산법인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도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3) 목적달성이 불능인 경우 -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해산사유이다.

      (4) 정당합당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이기에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5. 청산규정 - 강행규정


   6.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 신고

      (2) 현존사무의 종결

      (3) 채권추심

      (4) 채무변제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 없이도 변제

      (5) 최고

           1) 채권자에게 3회 이상 공고로 최고

           2) 개별적 최고

           3) 최고기간 중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

      (6) 잔여재산

           1) 정관 지정자에게 귀속

           2) 유사 목적을 우해 처분

           3) 국고에 귀속 

 사례) <청산>

  * 법인 甲소유 x를 A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후, 甲이 청산하면서 B에게 x를 매각하고 종결등기를 한 경우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는 정관 규정은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았다.)

 

    1.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의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

       이는 대표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권리능력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반시 처분은 무효이다.

 

    2. B에게 매각

         (1)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이기에 이중매매가 아니다.

         (2) B는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甲이 아닌 청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청산법인 종결등기해도 종료되지 않으면 청산법인은 존속하기에 x는 여전히 甲의 소유이다.

 

    3. A는 甲에게 증여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甲을 대위해 B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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