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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103조 위반의 판단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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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위반의 판단

   

   1. 요건

        반사회성을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기초 사정의 존재를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다.

        * 판단 기준시기

             1) 행위시 기준

                  판) 그 후 범죄행위의 취득을 알았다고 하여도 10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 동기의 불법

      (1) 문제점

            법률행위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반하는 경우에도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동기표시설(多) - 표시된 때에만 무효이다.

            2)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도 무효

            3) 비교형량설 - 동기의 불법성의 정도와 그 동기에 대한 상대방의 인석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유형설

      (3) 판례 - 동기표시설로 보이나 일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교안)

               - 전에는 표시설이였으나 요즘 상대방인식가능성설인 듯하다.(요해)

               판례표현)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검토 - 상대방인식가능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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