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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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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서설

        1. 개념 -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

        2. 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제2절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Ⅰ. 확정성

    1. 사후에 확정이 가능해저도 상관없다.

    2. 확정성이 없으면 무효이다.

    3. 판례

         (1) 확정성을 인정한 판례

                주식매매가격을 일정액으로 정하고 정산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한 것

         (2) 인정하지 않은 판례

                1) 적어도 지급방법, 가액 등 본질적 확정은 필요하기에 상설시장 건설계획에 협조하여 시장대지를

                   불하받기로 하는 약정은 예약이 아니다.

                2) 너무 추상적이면 무효이다.


Ⅱ. 실현가능성

   

   1. 원시적 불능

      (1) 객관적 불능

           1) 전부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 → 신뢰이익배상(기회상실, 비용)

           2) 일부불능

                 ① 가분 - 일부무효

                           판)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일 경우 잔여부분이라도 처분할 의사가 있다면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② 질적 무효 - 하자담보책임

                 ③ 양적 무효

                      A. 수량지정매매

                            a) 일부 무효가 아니다.(신뢰이익 X,  부당이득 X)

                            b)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

                      B.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일반 - 그냥 이행 (중요부분도 아니기에 착오도 아니다.)               

      (2) 주관적 불능 (일부, 전부) - 유효 = 타인권리매매 - 담보책임

       

   2. 후발적 불능

      (1) 귀책사유 有 - 이행불능(채무불이행 책임) - 이행이익배상(현재 이익 시가)

      (2) 귀책사유 無

           1) 전부불능 - 위험부담

           2) 일부불능 - 담보책임의 일반론

                 ① 법정책임설 - 신뢰이익(특정물 도그마 인정)

                      A. 원시적 하자 - 담보책임

                      B. 후발적 하자

                            a) 귀책사유 有 - 채무불이행책임

                            b) 귀책사유 無 - 위험부담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이행이익(특정물 도그마 부정)

       


요해사례) 불능

  甲이 고려청자를 乙에게 100만원에 팔기로 하고, 乙은 계약을 위한 교통비 10만원을 소비하였고, 전매차익 20만원을

  얻을 기회가 있으며 현재 x는 80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 청자가 깨진 경우의 법률관계는?

 

   1. 이미 깨진 경우 (원시적 전부)

       1) 무효

       2) 신뢰이익 배상

           판)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교통비 10만

 

   2. 계약 후에 깨진 경우 (후발적 불능)

       (1) 甲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1) 이행불능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시가(불능당시기준) 100만원 (통상 손해)

                만약,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던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20만원도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손해)

             2) 보험금 80만원을 대상청구하고 전보배상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매차익은 위와 동일하다.

       (2) 甲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위험부담

                 ① 甲의 인도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한다.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②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지체 중에 소멸된 경우에는

                    인도채무는 소멸하나, 대가 100은 받을 수 있다.

             2) 乙은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무자력이어서 대금반환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실익이 있다.)

 

<문제>

 * 1000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측량을 하니 800이었고, 그 계약은 수량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경우에

   일부 무효임을 들어 200만큼의 비율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x)  ☞ 수량지정매매일부무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절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Ⅰ. 강행규정

     능력, 법인, 시효 등 + 물권법 + 혼인 등 - 법질서 잉ㄹ반에 관한 규정

     cf) 천연(법정)과실의 귀속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Ⅱ. 강행규정의 내용(신의칙에서 전술)

    * 탈법행위 -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위반한 것

      ex) 1. 불하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불하 받은 행위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 취득한 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이고, 선의취득하지 않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식만 공동명의이고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광업권을 등록하기로 한 약정


Ⅲ. 강행규정위반 - 절대 무효

     판) 강행규정 위반을 모르는 계약 체결자가 효력의 부인을 몰라 약정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는 과실에 기한 것으로 유효한 변제가 아니다.






요해사례) 적법성

  * A증권회사 지점장 甲이 고객 乙에게 손실보장 약정을 하며 위험이 큰 투자에 적극 권유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乙이 甲에게 포괄적 매매를 일임하였는데, 빈번한 거래로 증권회사의 수수료를 챙기고, 乙은 손해를 입은 경우

 

Ⅰ. 손실보장약정(효력규정)

   1. 강행규정 위반이기에 손실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A가 먼저 무효주장도 할 수 있고, 이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Ⅱ. 투자수익보장약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 판례 - 불법행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적극 권유한 경우에 그 고객이 경험이 많은 자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자이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에 甲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A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

   3. 손배액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기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 예수금 상당액

       손배액이다.

 

Ⅲ. 일임매매약정의 효력 (단속규정 - 유효)

   1. 일부무효 -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일임매매 약정까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 책임 - 유효하다.

      → 무리한 회전매매로 고객보호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A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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