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혀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벌금형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강제추행관련미수범,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해,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간간제추행관련 상습범 -..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