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비송사건 1. 의의 (1)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는 사건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적 작용을 하는 종류의 사건 (⟷ 소송은 쟁송성이 있는 사건 - 대상으로 구별) ex) 금치산자 선고, 성전환 (상대방이 없음) (2) 형식적 -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 그 총칙 규정의 적용, 준용을 받는 사건 2. 종류 (1)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2) 상사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3) 과태료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2) 가사소송법 - 라류, 마류 (3) 성질상 비송사건-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사건, 화의, 공시최고사건 (4) 형식적 형성의소 - 상송재산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부의 ..
2010. 11. 26.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201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