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427

면소판결 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 2010. 11. 6.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의 재판 Ⅰ. 공소기각재판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사유보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4. 사유 한정적 열거 - 제327조, 제328조 Ⅱ. 공소기각의 결정 1. 공소기각결정사유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공소기.. 2010. 11. 5.
공소기각판결 1. 공소기각판결사유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주한미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된 경우 2) 공소제기가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성명모용 등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경우 6)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10) 간통죄 고소에 있어 이혼소송이 취하되어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때 (3).. 2010. 11. 5.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에 해야 한다. 2. 개정 전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 2.. 2010. 11. 4.
무죄판결 무죄판결 Ⅰ. 무죄판결 1.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2.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Ⅱ. 무죄판결의 사유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1) 의의 1)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체심리를 거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3)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이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X- 무죄판결)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 무죄판결 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1) 증거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2010. 11. 4.
유죄의 판결 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 병과형, 부가형, 추징 /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배상명령 (2) 형의 면제, 선고유예의 판결 -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 2010. 11. 4.
재판의 성립 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그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고와 고지의 방법 1) 공.. 2010. 11. 4.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 형의 집행유예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노역장유치기간 /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기재 3) 판.. 2010. 11. 3.
자백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 2010. 11. 2.
탄핵증거 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3. 2007년 신설 1)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 2)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 2010. 11. 2.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1) 범죄사실의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개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 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2. 자백의 형식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형태 1) 재판상의 자백, 재판 외의 재판 모두 포함, 수사상 자백도 포함 2)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3) 구술, 서면 가능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형식 - 공판정의 자백에 한정 3. 자백의 주체 (1) 자백배제.. 2010. 10. 28.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 2010. 10. 26.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진행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 관할지정신청 /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면.. 2010. 10. 25.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증인 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피의자·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 2010. 10. 23.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공소장변경 -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 (2) 공소취소 - 동일성 요건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 2010. 10.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