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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사물관할 Ⅰ. 의의 1. 사물관할 -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차이에 의해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 2. 사건분담의 기준 - 사건의 성질, 금액 3. 임의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로 변경가능 Ⅱ. 내용 1. 현행법 (1) 법원조직법 1) 원칙 - 지방법원단독판사 관할 2) 예외 -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건 (2) 민소법 1) 1심법원으로 합의부를 중시 2) 단독판사 관할권이어도 상당하면 합의부로 이송 可 3) 소송에 관할권이 없어도 합의부가 상당하다고 인정시 스스로 심리·재판 可 2. 합의부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초과하는 민사사건 (2) 재산권 소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 1) 2000만 100원으로 의제 - 소가, 해고무.. 2010. 12. 8.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물건의 청구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을 곱 2) 건물 가액 - 지방세시가표준액 30/100을 곱 3)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가액 - 액면금액, 표창하는 권리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가액 -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액 5)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 20만원 2. 권리의 청구 1) 소유권 - 물건가액 2) 점유권 - 1/3 3) 지상권, 임차권 - 1/2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5)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6) 전세권 - 전세금액 3. 통상의 소의 청구 1) 확인의 소 - 권리의.. 2010. 12. 7.
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1. 서설 (1) 문제 1) 섭외적 민사사건에서 국제관할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나라의 재판권이 발생한다. 2)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 * 섭외적 민사사건 -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손배 (2) 국제관할권과의 구별개념 1) 법정지법 - 어느 나라의 소송법을 적용할 것인가 = 법정지법의 원칙에 다라 우리 민소법이 적용 국제관할권 - 섭외적 요소를 가진 민사사건 2) 준거법 - 법원이 어느 나라의 실체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 국제사법 2. 국제재판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1) 국가주의 -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 (2) 국제주의 - 국가주권의 상호저촉문제로 보아 국제법상의 원칙 (3).. 2010. 12. 4.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비교 제척, 기피, 회피 Ⅰ. 서설 1. 비교 사 유 절 차 효 과 재판의 성질 위반의 효과 제척 법 정 직권, 신청 당연 직무 배제 확인적 위법, 상소, 재심 기피 제척사유 외의 심리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기피결정 후 배제 형성적 회피 제척, 기피사유 법관의 신청 스스로 물러남 사법행정상의 처분 제척 외의 경우는 유효 2. 적용 -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에게 적용 - o 제척 기피 회피 전문 심리위원 O O X 감정인, 통역인 X O ` 집행관 O X X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Ⅱ. 제척 [민사소송법] 제척 - 보기클릭 Ⅲ. 기피 [민사소송법] 기피 - 보기 클릭 Ⅳ. 회피 1. 의의 -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 2010. 12. 3.
[민사소송법] 제척 법관에 대한 제척 1. 법률이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척 이유 (41조) - [배우자, 친족, 대리인, 증언, 이전심급] (1) 법관,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상환의무자의 관계 1) 법률상 배우자만 - 과거, 현재 (x- 사실혼, 약혼) 2)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유자, 연대채무자 (x- 단순 사실적·경제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777조)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의 대리인 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불문 (5) 법관이 불복사.. 2010. 12. 3.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1. 서설 (1)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2) 전문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3) 헌법재판소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2. 대법원 (1)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부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 2) 필요하다고 인정시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3. 고등법원 (1) 설치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구성 1) 부로 구성된다. 2) 고등법원장, 각 부의 장, 판사로 이루어진다. 3)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 2010. 12. 1.
[민사소송법]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1. 재판기관의 구성 - 단독제(법관의 책임감이 강, 신속한 처리), 합의제(법관의 능력이 상승, 충실한 심사, 공정 타당) 2. 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방법 (합의제, 단독제) (1) 지방법원 1) 원칙 - 단독제 2) 예외 - 특정사건에 한해 합의부 3)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합의부와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권을 행사 (2) 고등법원 - 언제나 3인의 법관인 합의부 (3) 대법원 - 이원화 (언제나 합의제) 1)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 a.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 b.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 c.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d.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안함을 인정하는 경우 2.. 2010. 11. 30.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
민사소송법 일반 민사소송법 일반 민소법의 의의, 성질 Ⅰ. 민사소송법 1. 형식적 의미 - 법전 2. 실질적 의미 - 법원조직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Ⅱ. 성질 1. 법적 성질 - 공법, 민사법, 절차법 2.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1) 실체법 = 불소급 (2) 절차법은 소급적용이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민소법규의 종류 Ⅰ. 서설 Ⅱ. 효력규정 1. 의의 -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대부분이 효력규정이다. 2. 종류 (1) 강행규정 1) 임의로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절차는 위법이고 무효 2)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한 규정 3) 위반 - 강행법규위반은 무효, 간과.. 2010. 11. 30.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1) 재판의 내용이 올바르고 과오가 없는 것 (2) 진실에 부합하고 법의 해석·적용이 정당한 것 (3) 내용 1) 심급제도 2) 재심제도 3) 구술주의 4) 직접주의 5) 석명권 행사 6) 변호사대리의 원칙 7) 직권증거조사 8) 전속관할 9) 합의제 10) 교호신문제도 11) 특별 항고 12)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 제도 2. 공평 (1) 기회를 동등하게 - 법관의 중립성, 무기평등의 원칙 (2)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 (3) 내용 1) 심리의 공개 2)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 3) 쌍방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대인제도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자의 소송참가 8)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3. 신속 (1) 헌법 제27.. 2010. 11. 29.
[민사소송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1)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 (2) 1990년 도입 →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로 변경 (3) 민사소송의 이상은 아니다. 라는 견해가 일반적 -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O- 당사자, 관계인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x - 법원 3. 신의칙의 발현 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 1) 일방이 간사한 출책을 이용하여 유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행위 - 효과 부정 2) 예 a. 국내에 재판적이 없는데도 국내에 재산을 끌어들여 재산 있는 곳의 재판적을 만드는 재판적의 도취 b.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 청구.. 2010. 11. 28.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Ⅰ. 총설 (1) 민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2)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식, 화해, 조정, 중재, 상담, 주선 T) 민소법은 투쟁관계를 다루는 투쟁법이지만,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화해 1. 재판 외 화해 - 민법상의 화해 계약 = 가장 바람직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2. 재판상 화해 (1) 제소 전 화해 - 소송계속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 →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 = 소송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2)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합의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화해권고결정 (1)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할 수 있다. (2)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재판장, 수명법관이 .. 2010. 11. 28.
민사조정법의 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 1) 관할법원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군법원 2) 조정절차 a. 개시 - 조정신청 = 서면 or 구술 b. 직권조정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도 가능, 고등법원에서도 가능) (X- 제1심 법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c. 당사자의 조정신청 수수료 = 소장인지의 1/5 * 신모델에서는 소장심사, 답변서제출, 재판장의 최초기록검토, 쟁점정리,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 T)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X) ☞ 직권 可 .. 2010. 11. 27.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Ⅰ. 형사소송 1. 형소 -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 = 직권주의 민소 -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 = 변론주의 2. 양자는 독립적 절차 1) 서로 다른 법원의 사실일 뿐이다. 하나의 증거자료일 뿐 2) 하지만 이중평가와 재판의 모순,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소촉법에 형사소송에 부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Ⅱ. 행정소송 1. 의의 (1) 행정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2) 종류 1)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2010. 11. 27.
가사소송 가사소송 1. 혼인관계, 부모 자, 입양 등 신분관계와 재산 관계 2. 재판 관할 (1) 가류 - 모두 단독판사 (2) 나류 - 모두 합의부 - 혼인의 취소만 단독 3. 특수성 1) 가정법원 전속관할 2) 조정전치주의 3) 본인출석주의 4) 보도금지 5) 직권 탐지주의 6)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 판결 7) 확정판결의 대세효 8) 항소심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피고의 경정 허용 9)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허용 10) 소송승계의 특칙 11) 혈액형검사 등의 수검명령 12) 판결의무의 이행명령,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감치처분 13) 불출석에 대한 제제 4. 열거한 사건으로 한정 그 외는 민사사건 5. 가정법원 관장 가사 소송 사건 가류 1) 무효 ① 혼인 ② 이혼 ③ 인지 ④ 파양 ⑤..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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