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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62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에 해야 한다. 2. 개정 전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 2.. 2010. 11. 4.
무죄판결 무죄판결 Ⅰ. 무죄판결 1.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2.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Ⅱ. 무죄판결의 사유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1) 의의 1)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체심리를 거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3)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이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X- 무죄판결)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 무죄판결 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1) 증거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2010. 11. 4.
유죄의 판결 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 병과형, 부가형, 추징 /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배상명령 (2) 형의 면제, 선고유예의 판결 -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 2010. 11. 4.
재판의 성립 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그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고와 고지의 방법 1) 공.. 2010. 11. 4.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 형의 집행유예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노역장유치기간 /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기재 3) 판.. 2010. 11. 3.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의 의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상 소 상소 허용 상소 원칙 不可 취소·변경의 여부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등 1) 공판기일의 지정 2) .. 2010. 11. 3.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1)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할 .. 2010. 11. 2.
자백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 2010. 11. 2.
탄핵증거 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3. 2007년 신설 1)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 2)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 2010. 11. 2.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Ⅰ. 서설 1. 증거동의 의의 (1)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8조) (2) 증거동의 -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 2. 소송구조와의 관계 (1) 증거동의 할 수 있는 자체 - 당사자주의적 요소 (2)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능력 인정 - 직권주의적 요소 Ⅱ. 증거동의의 본질 1. 증거동의의 본질 (1) 반대신문권의 포기 (통, 판) (2)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제318조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판례 .. 2010. 11. 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Ⅰ.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1. 제311조의 취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당연히 추정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O) 1)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2)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3)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조서 등 (2) 다른 사건의 공판준비조서, 공판조서 (X)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O) 1) 공판기일.. 2010. 11.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원칙 X / 예외 - 일정 요건 하에 O (2)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문제 - 어떤 형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판) 1.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요건 1)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2) 원본 제출이 불능,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3)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3.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인정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1) .. 2010. 10. 31.
진술서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서설 (1) 진술서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진술서 2) 과정에 따른 분류 - 검사수사단계·사법경찰관수사단계·공판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3) 동기에 따른 분류 - 자진형·요구형의 진술서 (3) 형식 - 자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 → 메모, 일기, 컴퓨터디스켓 등도 포함 판)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 2010. 10. 3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 (1) 법원·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2)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한 서면 (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 정확성,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2.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무조건 인정 - 공판기일, 공판준비, 증거보전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 다만, 검증조서 자체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근거 - 신용성, 정확적 보장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 제31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현장지시 -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2)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현장지시 아닌 진술 3.. 2010. 10. 31.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제314조 의의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2)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조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4조의 특신상태란 진술의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14조의 적용요건 (1) 필요성 1) 소재불명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1. 기억상실 판)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고,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20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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