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학문621

모두절차 [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 → 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법.. 2010. 10. 19.
사전심리절차 [사전심리절차] Ⅰ. 증거조사 절차 증거조사 절차 - 보기 클릭 Ⅱ. 피고인신문 절차 1. 피고인신문 의의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 (2) 피고인을 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의 반영이다. (3)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1)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검사 → 변호인) (2) 재판장도 신문가능 -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허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신문제도 자체 - 직권주의 반영 피고인신문의 순서·방식 - 당사자주의 반영 3. 피고인신문의 방법 (1) 신문의 범위 -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2) 전체 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을 강요하.. 2010. 10. 19.
증거조사 절차 증거조사 절차 1. 증거조사 (1)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행위 (2) 원칙 - 공판정에서 행 (3) 예외적 허용 - 수소법원이 아닌 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거나 법정 외에서의 증거조사·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등 2. 증거조사의 개시 (1) 시기 - 모두절차가 끝나고 ‘쟁점정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에 앞서 (X -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가능하다.)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검사·피고인·변호인 -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 가능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 가능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가능 2. 법원은 .. 2010. 10. 19.
증거개시제도 증거개시제도 Ⅰ. 증거개시제도 도입 1. 증거개시제도 -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열람·등사 허용) T)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증거개시의무가 인정된다? (O) 2.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1)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 (2)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Ⅱ. 증거개시의 범위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2010. 10. 18.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 1. 의의 (1)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는 불문 (3)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한도 내 이루어져야 한다. → 제한된 범위내 인정 2.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1) 2007년 개정 -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공판 전 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다. cf) 필수적 절차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T)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X) ☞ 임의 Ⅱ.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 보기 클릭 Ⅲ. 실체적 .. 2010. 10. 18.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3) 이의신청 가능 1) 공소장부본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송달 2) 피고인은 모두진술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서면으로 고지 1)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2)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3) 빈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등 3.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 공판기일의 지정 1) 공소장부본송달과 국선변호인 선정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 2010. 10. 18.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Ⅰ. 의견서 제출제도 1. 의견서 제출제도 의의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007) - 207년 개정 이전에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법원이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공소제기가 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인·변호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여 공판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 2. 의견서 제출제도 내용 (1)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5일) (2) 진술거부권이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3) 진술을 거부하는 .. 2010. 10. 17.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공판준비절차)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공판준비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의의 (1) 도입 1)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3) 2007년 -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2) 임의적 절차로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X -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야 한다.) (국민참여법 - 필수적 절차) (3) 서면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절차 (4) 협력의무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2010. 10. 1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 1. 광의의 공판절차 -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전 절차 2. 협의의 공판절차 -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절차만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X- 처분권주의) 1. 공판중심주의 (1) 의의 -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전제로 공개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의하여만 진행하고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제도적 구현 (頭 - 일 수전증) 1) 공소장일본주의 2)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제한 3)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제한 4)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3)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頭 - 집 출구 경공 좌) 1. 집중심리주의 2. 증인.. 2010. 10. 17.
공소시효 공소시효 Ⅰ. 서설 1. 공소시효의 의의 - 방치시 국가의 소추권 소멸 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형소법상 제도 형법상 제도 확정판결 전 시효제도 확정판결 후 시효제도 소추권 소멸 형벌권 소멸 면소판결 형집행 면제 3.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1) 실체법설 / 소송법설 / 경합설 (2) 헌재소 - 기본적으로는 실체법설 Ⅱ.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시효의 기산 - 보기 클릭 Ⅲ.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 보기 클릭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완성된 경우 - 검사 : 협의의 불기소처분 2. 공소가 제기된 후 - 면소판결 Ⅴ. 공소시효의 배제 - 내란, 외환, 반란, 이적, 집단살해죄 2010. 10. 16.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시효의 기산 1. 시효기간 25년 사형 15년 무기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5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3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1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1) 공소시효 기간 ☆ T) 무기징역,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15 + 5 + 1 = 21년 (2) 의제공소시효 - 형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 2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15년) → 완성시 = 면소판결 2.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1) 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 1) 법정형 기준 (X- 처단형) 판)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2010. 10. 16.
기소강제절차 - 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 절차 기소강제절차 - 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 절차 Ⅰ. 서설 1. 기소강제절차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 (2) 유래 - 독일 기소강제절차 2. 기소강제절차의 기능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Ⅱ. 재정신청절차 재정신청의 절차 - 보기 클릭 Ⅲ.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심리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심리절차) (1) 개정전 - 준기소절차 1) 고등법원에 의한 부심판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를 의제하던 고등법원의 재정심리절차 2) 수사설, 항고소송설, 중간설, 형사소송유사설(多) (2) 개정 후에도 .. 2010. 10. 15.
재정신청의 절차 재정신청의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때 그 대상범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2010. 10. 15.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선고서, 특별대리.. 2010. 10. 14.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장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판) 약식명령의 청구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3.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T) 피고인이 어렸을 때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특정의 정도 1.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 성명이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특정하.. 2010. 10.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