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 /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201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