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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경찰학개론127

[경비경찰] 9. 대테러 경비 (테러, 테러 조직, 대테러 조직, 갠서 증후군, 리마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말판 증후군, 하마스, 아부니달, 델타포스, GIPN, GSG-9, 쿠르드 노동자당, 아부사야프 그룹) 10. 대테러경비1) 테러의 개념적 특성 a. 정치적 동기의 내포 b. 사회체제나 가치에 대한 도전 c.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2) 테러리즘의 개념요소 a.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b.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의 경향을 보인다. c.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d. 테러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며, 오히려 최근 테러분자들은 테러공격이 용이한 민간인(Soft-Target)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x- 각국의 주요인사로 제한됨)3) 현행 국가 대테러 활동체계의 구성요소 a. 테러대책회의 b. 테러사건대책본부 c. 테러대책상임위원회 d. 현장지휘본부 (x- 대테러대책위원회)4) 테러경보체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5) 경찰의 일반적인 대테러 활동 a.. 2013. 10. 31.
[경비경찰] 8. 경호경비 (경호의 목적,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완전비공식 경호, 행사장 경호경비, 대통령경호처 책임 하에 경호, 경호의 구분, 목표물 보존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 9. 경호경비1) 경호의 목적 a. 피경호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목도모 (x- 분리) b. 질서유지와 혼잡방지 c. 위엄유지와 국위선양 d. 피경호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목도모2) 경호경비의 4대 원칙 a.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 b. 목표물 보존의 원칙 1. 피경호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 행차코스·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3. 대중에 노출된 도보행차 등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4. 목표물 보존의 원칙상 피경호자가 수회 행차한 동일한 장소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 5.. 2013. 10. 30.
[경비경찰] 7. 집회 시위의 관리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진압, 선수승화법, 전이법,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다중범죄의 특징) 8. 집회·시위의 관리1)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a. 선수승화법 1. 특정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의 시위가 예상되어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계인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주선하였다. 2. 언론기관의 노조단체가 임금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통하여 파업을 방지하였다. b.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유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약화 되로록 유도 c.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d. 경쟁행위법 - 지하철 노조의 명분 없는 파.. 2013. 10. 29.
[경비경찰] 6. 중요시설경비 (국가중요시설, 3지대 개념의 방호, 제3지대, 제2지대, 제1지대, 경계지대, 핵심방어지대, 주방어지대) 7. 중요시설경비1)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 a.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통보한다. b.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c. 지방경찰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d.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2) 중요시설경비에 있어 사태별 조치단계 = 대기 → 출동 → 전투 (x- 준비 태세)3) 국가중요시설 방호책임, 감독책임 a. 시설의 제1차적 방호책임은 사태의 구분 없이 항상 시설장이다. b. 시설방호의 감독책임은 지방경찰청장이다. c. 평시에 시설방호책임은 시설장이다. d. 전시에 군이 직접 담.. 2013. 10. 28.
[경비경찰] 5. 재난경비 (특별재난지역, 경찰통제선, police line, 재난 현장지휘본부, 재난경비 근거 조항, 재난 경비 대상) 6. 재난경비1) 경직법상 재난경비의 근거 조항 a.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b.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c.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x- 제8조 (사실의 확인))2) 재난경비의 대상 a. 경기장에서의 다중압사사고 b. 지하철 공사 중 가스폭발 사고 c. 태풍의 북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x- 다중에 의한 폭동사건 : 이는 다중진압 경비)3) 재난경비 a. 자연적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경비경찰이 경비활동을 실시한다. b.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에 부합한다. c. 구청·군부대·일선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 경찰은 재난 발생시 지원기관으로서 인원·장비의 지원, 출입차량통제 등 복구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지원업무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4).. 2013. 10. 27.
[경비경찰] 4. 선거경비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 대책, 개표소 경비) 5. 선거경비1)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대책 a.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자등록 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고, 후보자는 단독 경호 대상이다. b.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유세장·숙소 등에 대하여 24시간 근접하여 실시한다. c.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경계강화 기간이다. d.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일까지는 갑호비상이 일반적이다. e. 대통령 선거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2) 개표소 경비 a. 제1선 개표소 내부, 제2선 담장 내곽, 제3선 담장 외곽의 3선 개념으로 경비를 실시.. 2013. 10. 26.
[경비경찰] 3. 경비경찰 활동, 혼잡경비 (경비경찰의 업무범위, 군중정리의 원칙, 경력배치 요령) 3. 경비경찰활동1)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인 헌법 제37조 제2항 a.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b.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x- 법령) c. 기본권의 필요에 의한 제한 시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d.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2) 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3)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경비경찰의 대상 = 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 경비 (x- 재난 경비 : 이는 인위적, 자연적 혼합경비)4) 경비경찰의 업무범위 a.. 2013. 10. 25.
[경비경찰] 2. 경비경찰조직운영 원칙, 경찰홍보, 경비수단의 원칙 (경비수단의 종류, 시점의 원칙, 위치의 원칙, 직후홍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2. 경비경찰조직, 경찰홍보, 경비수단의 원칙1) 경비경찰 조직운영 원칙 a. 치안협력성의 원칙,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x- 의사결정과정 단일성의 원칙) b.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c.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d.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하여야 한다. e.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2) 지휘관 단일성의 원.. 2013. 10. 24.
[경비경찰] 1. 경비경찰 (국가배상책임, 경비경찰의 특징, 복합기능적 활동, 현상유지활동, 군중심리의 특징) [경비경찰]1. 경비경찰 기본원칙, 특징1) 경비경찰 a.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초점을 두는 경찰활동 b. 일반통치권에 의한 질서유지작용 c. 정치적 인도에 의한 살해 등 테러행위는 경비경찰의 대상 d. 사람·동물 등에 의한 위험·위해는 물론 풍수해 등 자연력에 의한 위험이나 위해도 경비경찰의 대상에 포함된다. e. 행정적인 경찰에 해당 d.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 개인이 아닌 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물리적인 대처를 특징으로 한다. f. 사회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역할 수행 g. 안정된 질서유지로 미래에 대한 발전추구의 밑거름 역할 h. 경비대상에 대한 예방·경계 및 진압 임무수행 I.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 의미의 질서유지 작용을 통하여 .. 2013. 10. 23.
[외사경찰] 12.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사건 처리 순서, 통역 9.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1) 대상자 o a.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 b. 주한미군 기술대표 c. 한·미 양국의 국적을 가진 군속 d.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e. 한국의 영역 안에 주둔하는 합중국의 현역군인 f. 합중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미국군대에 고용되어 있는 근무자 g. 합중국 군대 등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합중국 정부가 지정한 자 f.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x- 이하) I. 주한 미8군 헌병 j. 한국에서 미군에 생계를 의존하여 동거중인 친척 k.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에 생계를 의존하여 동거 중인 70세의 부모2) 대상자 x a.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한미군의 21세의 아들 .. 2013. 10. 6.
[외사경찰] 11. 외사정보, 외사범죄, 국제성 범죄 7. 외사정보·보안1) 외사정보 활동의 주요대상 중 인적대상 = 외교사절, 주한미군, 불법체류자2) 물적대상 = 외국단체, 재외국내단체, 외국 언론기관3) 외사보안활동 -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외국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첩행위·산업스파이 등의 반국가적 행위 여부를 파악, 동향을 관찰하며 검거하는 경찰활동4) 외사경찰의 활동 a. 경비·보안 등 담당기능과의 협조 b. 외사동향관찰자 동향관찰 c. 행사 위해요소에 관한 정보활동 (x- 국제행사 주관)8. 외사범죄 수사1) 외사범죄의 특성 a. 직접적 또는 개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피해의식이 희박하다. b. 조직적·계획적이다. c. 일반범죄에 비하여 잠재적이며 잘 노출되지 않는다. d. 광역적이며 사실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2013. 10. 5.
[외사경찰] 10. 국제수배서, 인터폴 공조절차, 장물수배서, 적색 수배서, Blue notice, Black notice, 녹색 수배서 13) 인터폴 a.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는 인터폴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행정안정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법무부장관) b. 인터폴 공조절차 = 지구대 등 → 경찰서 외사계 → 지방청 외사과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인터폴 사무총국 → 상대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 상대국 경찰관서 c. 국제수배서 1. Black Notice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2. 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3. Orange Notice - 폭발물, 테러범 (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2013. 10. 4.
[외사경찰] 9. 범죄인인도법, 융용성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원칙 7) 범죄인 인도법 a. 규정한 원칙 =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b. 규정 없는 것 =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c.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호주의에 의해 인도할 수 있다. d.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e.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나라에서 ‘살인범’으로 청구해서 인도해주었는데, 실제로는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면 특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f.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인도한다. g. 마약사범도 인도 대상이다. h.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 1. 다자간 조약에 의해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2013. 10. 3.
[외사경찰] 8. 국제경찰공조, 범죄인 인도제도, 공조거절사유, 국제형사사법공조, 쌍방가벌성의 원칙 6. 국제경찰공조1) 공조에 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과 공조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 원칙 = 상호주의,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x- 유용성의 원칙)3) 쌍방가벌성의 원칙 - 중국에서 죄를 범하고 한국으로 도망온 A에 대하여 한국법은 동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중국경찰의 소재수사에 관한 형사공조요청에 응할 수 없다4) 상호주의 - 외국이 동일 또는 유사사항에 관하여 사법공조에 응한다고 보증하는 경우 자국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당해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5) 국제형사사법공조 a. 형사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외.. 2013. 10. 2.
[외사경찰] 7. 인터폴,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안폴 5. 다자간 국제경찰 협력기구1) 인터폴 =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a. 조치 1.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에 관한 조사 3. 국제범죄인에 대한 소재 수사 4. 국제공조수사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b. 회원국 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c. 본부 = 프랑스 리옹 d. 사무총국의 수사지원국이 각종 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기능을 한다. e. 활동범위는 일반(형사)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고, 정치·군사·종교·인종적 성격을 가진 사항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f.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는 근본적으로 유럽대륙 위주의 기구였으며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g. 인터폴..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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