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4.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종아동, 가출인, 행불자, 우범소년, 범죄소년, 불량행위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비행소년, 가정폭력범죄처벌)
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a. 장기실종아동 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b.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c.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d. 신고자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e.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
2013. 9. 12.
[생활안전경찰] 8. 청소년,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2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4)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2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까지이다.2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2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28)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x- 목욕장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노래연습장29)..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