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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경찰학개론127

[교통경찰] 13. 홍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중앙선 침범 사고 18)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의 대상자 a. 손수레를 끌고 건너는 사람 b.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사람 c.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장애인19)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X a.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자, 엎드려 있는 자 = 횡단보도가 노후하여 반쪽만 지워지고 반쪽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 - 반쪽만 남아 있더라도 횡단보도나,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었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b. 횡단보도에서 싸우고 있는 자 c. 적재물 하역 작업자 d. 택시를 잡는 자20)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의 변경으로 도로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을 충격하여 다치.. 2013. 11. 18.
[교통경찰] 12. 안전거리, 교통사고 처리요령, 스키드 마크, 공주거리, 정지거리 12) 안전거리 a.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b.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지각시간과 공주시간이라는 2중의 지연시간이 소용된다. c. 운전자가 시야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기까지의 일정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지각시간이라고 한다. d.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이다. (공주거리 + 제동거리 = 정지거리) e. 비에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f.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피로운전 시에는 길어진다. g.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활주거리는 길어.. 2013. 11. 17.
[교통경찰] 11. 교통사고처리 (특가법위반 입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 신고의무) 8. 교통사고처리1)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 a.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의 조사 b. 사고확대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c. 부상자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 피해의 신속한 회복3) 교통사고 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x- 도로상에서만) 업무상 과실만 있으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교통사고 o 1. 운행 중인 화물차로부터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2.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3. 우마차를 운행 중 재물손괴 사고 b. 교통사고 x - 열차운행 중 인명사고 4) 교통 - 차량의 직접적 운행은 물론 부수적 행위와 차량과 밀접한 연결부위에 의한 사고까지 모두 포.. 2013. 11. 16.
[교통경찰] 10. 운전면허 벌점, 외국인 교통사고, 차량별 교통단속 요령 9) 행정처분 상의 벌점 a.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b.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c.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d. 부상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e. 10점 1.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2. 안전운전의무 위반 f. 15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2. 20km/h 초과 40km/h이하 속도위반 3. 물피 사고 후 도주 시 g. 30점 1.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 철.. 2013. 11. 15.
[교통경찰] 9.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운전변허 취소, 교통사교 야기 운전자)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4)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산정 a.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b. 사고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c.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d.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5)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a. 보험회사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도주에 관한 면허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b.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처분시 그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c. 쌍방과실인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6) 자동차 등 이용 범죄.. 2013. 11. 14.
[교통경찰] 8. 운전면허 결격기간,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연습운전면허 취소, 국제운전면허증 28) 운전면허 결격기간 a.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b. 2년 1.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3.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c. 1년 1. 벌점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사람 3.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29) 종전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甲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였으나 이를 보고 추격하는 경찰 甲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 2013. 11. 13.
[교통경찰] 7. 운전면허 (면허발급 제한기간, 운전면허 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종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12) 제1종 면허는 대형·특수·보통·소형면허로 구분13)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14)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되다.15)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16)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17) 제1종 소형면허 - 삼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할 수 있다.18) 제1종 특수면허로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19)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20) 제1종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는 경.. 2013. 11. 12.
[교통경찰] 6. 운전면허 (운전면허 결격사유, 무면허운전 적벌, 교통사고 야기자 신고의무, 특가법 뺑소니 구호조치) 6. 운전면허1)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기 -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은 때2) 운전면허증 발급권자 - 지방경찰청장3) 귀머거리(농아자)의 경우에도 제1종 보통 및 소형면허 및 제2종 면허는 발급이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 취득 X -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16세 미만자)4)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경력에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되는 ‘이륜자동차’와 ‘운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5)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70세인 자가 제2종 보통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때? (O) b.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때? (X) c. 듣지 못하는 자? (X) d. 19세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 2013. 11. 11.
[교통경찰] 5. 교통지도단속 (음주운전, 교통정리 4대 원칙, 혈중알코올농도) 5. 교통지도단속1) 음주운전 a.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b.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c.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d. 경운기·우마차·트랙터·자전거 등은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e.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교통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은 경찰이 아니라 군 당국에서 하며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대로 통보한다. f.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중알코올농도(호흡알코올농도)는 다르다. g.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h. 음주운전은 도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 2013. 11. 10.
[교통경찰] 4. 교통규제 (교통경찰 업무, 어린이 보호구역, 고속도로, 교통규제관리자) 4. 교통규제1) 교통경찰의 업무 a.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b. 도로교통사고의 처리 c. 자동차 운전면허의 관리 (x- 지방도로 주변의 가로수 관리, 도로 부속물, 이정표 관리 : 이는 일반 행정청이)2)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갈음할 수 있는 것 a. 전의경의 수신호 b.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시장을 받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c.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수신호 (x- 녹색 어머니회원의 수신호, 경비원, 어린이 교통경찰, 자원 봉사자의 수신호)3) 어린이 보호구역 a.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3가지이다. b.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 2013. 11. 9.
[교통경찰] 3.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우선권, 준긴급자동차) 3. 긴급자동차1) 긴급자동차로 지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a.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b.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c. 우편물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d. 전신·전화 응급작업,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 도로상 위험방지, 자동차 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 (x- 소음 및 공해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2) 당연히 긴급자동차 (신청하지 않아도 법정긴급자동차) a.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용 차량 b.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c. 교도소 또는 .. 2013. 11. 8.
[교통경찰] 2. 도로교통법 (도로,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 차선, 차도, 보도,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 장소, 어린이 통학버스, 일시정지, 중앙선, 서행, 안전지대, 초보운전자, 차선) 2. 도로교통법1) 차 a.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의 것 b. 자전거, 경운기,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우마차, 콘크리트믹서트릭, 건설기계 (x - 기차, 전동차, 궤도차, 전차, 케이블카) c.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인 건설기계, 덤프트럭, 노상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x- 건설기계, 125cc 오토바이, 콘크리트살포기, 유모자, 원동기장치자전거) d. 견인되는 자동차 - 자동차의 일부이다.2) 고속도로상에서 고장발생 시 고장차량의 표지는 당해 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 2013. 11. 7.
[교통경찰] 1. 4E의 원칙, 베이퍼룩, 페이드, 수막현상, 스탠딩웨이브 [교통경찰]1. 교통경찰 1) 특징 a. 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b.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통경찰의 대상이다. c.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d. 행정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e. 전국적인 관련성이 많다.2) 4E의 원칙 - 교통교육(Education), 교통공학(Engineering), 교통단속(Enforcement), 교통환경(Environment)3) 교통안정공학 - 도로환경정비·교통안전시설·차량 등과 같은 물질적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널리 경찰, 건설, 운수 등의 분야에 걸쳐 있으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4) 차량 현상 a. 베이퍼룩 -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 2013. 11. 6.
[경비경찰] 11. 외국의 경비경찰 (영국 경비경찰, 일본경찰의 경호활동, 프랑스 경호, SPHP, DCSP) 12. 외국의 경비경찰1) 영국의 경비경찰 a. 경비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수행 b. 시위진압 등을 위한 독립된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c. 시위가 발생하면 일반경찰을 소집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d. 우리와 같은 경비의 총괄적 부서가 없고, 경비의 각기능을 개별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e. 영국 내무부의 ‘공공질서과’에서는 전국의 경비업무를 조정·협력하고 있다.2) 일본경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경비경찰, soy 블로그(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찰의 경호활동 업무 a. .. 2013. 11. 2.
[경비경찰] 10. 경찰작전 (을지연습, 비상업무, 경찰비상 근무 요령, 경찰비상업무규칙, 경찰의 통합방위작전, 치안상황실, 통합방위 갑종사태) 11. 경찰작전1) 을지연습 a.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에 숙달을 목표로 하는 훈련 b. 통상적으로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실시 c. 을지연습 총감은 국무총리이다. d.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통상 도상연습을 주로 하며 실제훈련도 병행한다.2) 통합방위 병종사태 -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도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 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3) 통합방위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x- 경찰청장)4) 통합방위 갑종사태 a. 선포권자 = 대통령 b. 통합방위 갑종사..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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