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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경찰학개론127

[외사경찰] 6. 외국군대, 주둔, 점령, 국제법상 군함의 일반적 지위, 무해통항권 4. 외국군대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b. 점령 1. 점령국과 피점령국 간의 상태는 전시 2. 일방적 행위 3. 점령.. 2013. 9. 30.
[외사경찰] 5. 외교사절, 페르소다 난그라타, 영사, 외교특권, 치외법권, 공관직원 3. 외교사절1) 아그레망의 요청 - 특정의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2) 공관장의 특권향유의 시기 = 접수국 입국시3) 외교사절 a. 종류 : 상주사절, 임시사절, 예의사절 (x- 특별사절) b. 외교사절 파견 1. 어느 계급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가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외교사절의 파견 순서 : 아그레망 요청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3. 외교사절은 접수국민이나 제3국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공관장 이외의 직원은 파견에 아그레망을 요하지 않는다. 단 무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명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4) 페르소나 난그라타(Persona nongrata) - 다른 나라가 파견한 외교관을 접.. 2013. 9. 29.
[외사경찰] 4. 출국정지사유, 출국금지, 상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난민임시상륙허가 25) 출국정지사유 a.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b.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c. 조세 기타 추징금을 체납한 자 d. 출국이 국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e.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f.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26) 출국금지 a.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개월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b.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한다. c.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2013. 9. 28.
[외사경찰] 3. 출입국관리법, CIQ과정, 여권, 입국금지, 강제 퇴거, E-2비자, E-6비자 12) ‘출입국관리법’ 위반 a. 조치 - 강제퇴거, 출국정지, 출국명령 (x- 출국금지) b.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입국금지,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x- 통고처분, 출국금지)13) C. I. Q. 과정 - 통관절차, 출입국 심사, 검역조사 (x- 신원조사)14)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x- S.S.N)15) 여권 a.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b.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 2013. 9. 27.
[외사경찰] 2. 외국인, 외국인 등록, 급진적 다문화주의, 출입국, 사증(VISA, 비자) 2. 외국인1)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2)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4)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5)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6)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 2013. 9. 26.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1. 외사경찰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외사경찰, soy .. 2013. 9. 25.
[수사경찰] 11. 사이버범죄 (슈퍼잽핑, 트랩도아, 쌀라미 기법, 트로이 목마, 논리폭탄, 스카벤징, 부정접속) 18) 사이버범죄 a.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등의 특징이 있다. b.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이다. c. 국가기간산업 전산망에 침입하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d. 온라인 - 오프라인의 구별이 점차 사라진다. e.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로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f.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불법복제물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폭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 사이버범죄의 수사방법은 수사첩보의 수집 - 피해발생의 증거확보 - 피의자의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인적사항의 확인의 절차를 따른다. h. 현신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어렵고, 증거의 발견과 증명이 곤란.. 2013. 9. 24.
[수사경찰]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각성제, LSD, GHB,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 메스카린, 엑스터시, 덱스트로메트로판, 정글쥬스, 야바, S정, 물뽕, 백색의 삼각지대)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 페이요트 (환각제)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마약류 a. 아편, 코카엽, 모르핀 b.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암페타민류 c.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질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코데날,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d. 천연마약 - 테바인, 코카인, 크랙, 양귀비, 모르핀, 생아편, 해쉬쉬 (대마), 옥시코돈 (합성마약), 코데인8) L.S.D. 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드는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여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b.. 2013. 9. 23.
[수사경찰] 9. 각 사범별 수사 (성폭력범죄 수사,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7. 각 사범별 수사1) A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甲경위(女)는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 이웃집 오빠 丙에게 추행(형법상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찾아온 乙여중생(만 15세)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았다. 1. 甲은 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乙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지문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乙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乙이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2013. 9. 22.
[수사경찰] 8. 수사절차, 슈퍼재핑, 수사자료표, 범죄통계원표,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범죄피해구조금 5) ‘범죄수사규칙’ 상 인계받는 관서 순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6) 지명통보의 대상이 아닌 자 a. 사기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b. 배임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c.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7) 지명수배 대상자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8) 피의자환경조사서는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만 작성한다.9) 슈퍼재.. 2013. 9. 21.
[수사경찰] 7. 수사행정 (유치장, 유치장 신체검사, 호송) 6. 수사행정1) 유치장 a. 경찰관서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b.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한다. c.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경잘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조 ‘유치 중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3) 유치장 신체검사 a.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c.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d.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 2013. 9. 20.
[수사경찰] 6. 증거, 수사서류 작성, 지문, 시체현상, 시체밀납화, Nysten법칙, 유류지문, 잠재지문, 준현장지문, 정상지문, 송치서류 편철순서 4.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1) 송치서류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의견서 → 그 밖의 서류2)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폭처법, 도교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특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연법, 수산업법 (x- 청소년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식품위생법)3) 수사서류 작성 a.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b.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2013. 9. 19.
[수사경찰] 5. 현장수사 활동 (감식 수사, 피해통보표, 수법원지,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3. 현장수사 활동1) 감식수사 -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임장하여 거기에 유류된 제반자료를 기존의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한 후,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눈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 이를 분석·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수사활동2) 피해통보표 a.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b.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c.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d. 피해통보표를 삭제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2013. 9. 18.
[수사경찰] 4.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 통신수사절차, 통신사실확인자료) 12)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a. 검사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b.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c. 존속협박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d.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 2013. 9. 17.
[수사경찰] 3. 임의수사, 강제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후영장,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2. 임의수사, 강제수사1) 낙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할 수 없다.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를 요하며, 발부를 요하지는 않는다.)3) 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체포통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여야 한다.4) 피고인은 체포·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5) 체포 절차 a. 형소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c. 사법경찰관은 긴급..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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