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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경비업27

경비업체 변경 신고사항 (경비업법상 신고사항, 경비업 변경사항 신고사항, 경비업 신고사항) 경비업 신고사항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7일 이내)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0일 이내)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30일 이내)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30일 이내)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30일 이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30일 이내) = 정관의 목적 변경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2017. 9. 3.
특수경비업무 개시, 종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수경비업무 [ ] 개시 [ ] 종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경비업무 수행시설 시설명 주소지 도급내역 도급기간 도급액 경비원의 수 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경비업무의 (개시ㆍ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특수경비업무 개시 종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2017. 9. 1.
경비업 폐업신고서 양식, 경비업 휴업신고서 양식, 경비업 영업재개신고서 양식, 경비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비업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 내용 주소 (전화번호 : )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휴·폐업상황 계약 회사명 경비장소 경비원 성명 경비원에 대한 조치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업의 [ ]폐업 [ ]휴업 [ ]영업재개 [ ]휴업기간연장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2017. 8. 31.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양식 (경비원 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복장 사진 상의 하의 표지장 사진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복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수 개의 복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경비원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2017. 8. 30.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경비업 신규, 변경, 갱신 허가신청서 양식)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 [ ]신규 [ ]변경 [ ]갱신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출장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자본 손해배상(공탁ㆍ보험ㆍ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ㆍ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신규ㆍ변경ㆍ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신규 ㆍ 변경 허가신청 가. 법인의 정관 1부 나.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다. 경비인력.. 2017. 8. 29.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 2017. 8. 28.
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 2) 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2 (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기존에 허가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의 경비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여 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동일한 명칭 10년간 허가 금지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③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 2017. 8. 26.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 (경비업 행정처분 처벌 내용, 경비업법 제24조 관련,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업 영업취소)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 2017. 8. 25.
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제32조 제1항 관련, 경비업체 과태료 기준 및 사항) 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경비업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50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00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400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400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100 200 4004. 법.. 2017. 8. 24.
경비업 허가 (경비업 신규 허가, 경비업법 제4조 관련) 경비업의 허가 (신규)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 2017. 8. 23.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2제1항 관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2017. 8. 22.
경비업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경비업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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