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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형소법168

[집행] 1-1. 재판 집행의 기본원칙 (재판집행의 지휘, 재판집행의 시기, 형집행을 위한 소환) 1. 재판집행의 시기 (1) 확정된 후 즉시 집행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2) 확정되기 전의 집행 1) 결정, 명령 - 확정 전 가능 (즉시항고는 제외) * 벌금·과료·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집행을 할 수 있다. 2) 벌금, 과료, 추징을 선고함에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 가능 (3)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후의 집행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소송비용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확정된 후 즉시집행할 수 있다? (X) ☞ 소송비용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 2012. 9. 12.
[증거] 6-1.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1)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2) 고문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한 경우 등 3) 취지 - 수사 활동의 공정성담보, 인권보장 (2) 인정여부 * 多, 판 -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1)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에도 자백서에 서명한 때 희석 2)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한 결과 시체의 소재를 알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시체를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때 3)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 위법한 수색으로 유괴한 소녀를 발견하였지만,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원인 판).. 2012. 8. 8.
[증거] 5.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1) 범죄사실의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개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 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2. 자백의 형식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형태 1) 재판상의 자백, 재판 외의 재판 모두 포함, 수사상 자백도 포함 2)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3) 구술, 서면 가능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형식 - 공판정의 자백에 한정 3. 자백의 주체 (1) 자백배제.. 2012. 8. 7.
[증거] 5-1. 자백배제원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때리거나 차는 경우,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2) 고문·폭행 3)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 4)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구속영장 없이 13여 일간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잠을 재우지 않는 등 2)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 일 내지 ~ 매일 검사실로 소환 ~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부.. 2012. 8. 7.
[증거] 4.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Ⅰ. 序 1. 의의 (1)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화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2)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2. 취지 -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장점이 있으나,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판) 1.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유전자검사,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 -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 2012. 8. 7.
[증거] 3. 거증책임 Ⅰ. 거증책임 1. 실질적 거증책임 (1)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 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법적지위 (2)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정 2. 형식적 거증책임 (1)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부담 (2) 유동적 (3) 입증의 부담 내지 형식적 거증책임은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직권주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Ⅱ.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모두 거증책임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거증책임의 분배 1. 원칙 - 검사의 거증책임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까지도 검사의 거증책임 (∵ in dubio pro reo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012. 8. 7.
[증거] 2.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간접사실, 불요증사실)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 (1) 형소법 제307조 제1항의 취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이란 범죄 될 사실을 의미, ‘증거’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말한다. (2)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a. 증거능력의 제한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로부터 해방되어 법원의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증명 b.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거만 하면 되는 것 T)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서 절차상의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X- 법관의 심증형성의 정도에 차이) T).. 2012. 8. 6.
[증거] 1. 증거의 의의, 증거능력, 증명령 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증거물, 증거서류, 증인, 감정인)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그 자체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자백, 서증의 의미 내용,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1. 증.. 2012. 8. 6.
[증거] 1-1.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본증, 반증,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실질증거, 보조증거) 1. 직접증거,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T) 동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로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로 되기도 한다. (2) 직접증거 1) 직접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T)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 2012. 8. 6.
[공판] 1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배심원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존속·촉탁승낙·위계촉탁살인)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인질상해치사)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특가(뇌물), 특경(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X- 영아살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 2012. 8. 5.
[공판] 12-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 2012. 8. 5.
[공판] 11.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 변론의 병합 (1) 의의 1)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별개의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 2)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 (2) 변론병합의 절차 - 직권, 신청 → 법원의 결정 (재량) 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 (3) 효과 - 병합 전의 소송절차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병합시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2. 변론의 분리 (1) 의의 1) 동일한 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심리하는 것 2) .. 2012. 8. 4.
[공판] 10.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공판절차 정지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 진행을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 2012. 8. 4.
[공판] 9.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Ⅰ. 의의 1.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간이화, 신속 (∵ 합리적 자원배분도모) 2.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백한다고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하여야 한다.) Ⅱ. 요건 [공판] 9-1.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개시결정 1. 개시결정 절차 (1)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2) 구술로 고지하며,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재량설을 입법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법원은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95년 개정) 3. 간이공판절차.. 2012. 8. 4.
[공판] 9-1.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1. 제1심 관할판결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사형·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제1심의 관할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 (X- 항소심, 상고심) T)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T)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X) ☞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어도 간이공판절차 가능 T)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T)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01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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