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oy형소법168

[공판] 2.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 1. 의의 (1)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는 불문 (3)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한도 내 이루어져야 한다. → 제한된 범위 내 인정 2.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1) 2007년 개정 -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공판 전 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다. cf) 필수적 절차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T)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X) ☞ 임의 Ⅱ.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공판] 2-1.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 보기.. 2012. 7. 25.
[공판] 2-2.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Ⅰ. 의견서 제출제도 1. 의견서 제출제도 의의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007) - 207년 개정 이전에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법원이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공소제기가 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인·변호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여 공판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 2. 의견서 제출제도 내용 (1)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5일) (2) 진술거부권이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3) 진술을 거부하는 .. 2012. 7. 25.
[공판] 2-2-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공판준비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의의 (1) 도입 1)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3) 2007년 -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2) 임의적 절차로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 재량 (민소와 동일) (X -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야 한다.) (국민참여법 - 필수적 절차) (3) 서면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 절차 (4) 협력의무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심리계획.. 2012. 7. 25.
[공판] 2-1.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필수적 절차) T)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법인의 대리인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을 자가 된다? (X) T)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 본인이 바로 송달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3) 이의신청 가능 1) 공소장부본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송달 2) 피고인은 모두진술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서면으로 고지 1)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2)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3) 빈곤 기타 사유가 .. 2012. 7. 24.
[공판] 1-1. 형사소송법 공개주의 (1) 의의 1) 법원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유지) 2)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도 제정 3)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용 - 추상적 가능성의 보장 판) 1. 헌법 제109조는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2012. 7. 24.
[공소] 6. 공소시효 공소시효 Ⅰ. 서설 1. 공소시효의 의의 - 방치시 국가의 소추권 소멸 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모두 형사시효의 일종) 공소시효 형의 시효 형소법상 제도 형법상 제도 확정판결 전 시효제도 확정판결 후 시효제도 소추권 소멸 형벌권 소멸 면소판결 형집행 면제 3.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1) 실체법설 / 소송법설 / 경합설 (2) 헌재소 - 기본적으로는 실체법설 Ⅱ.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 6-1. 공소시효의 가산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산점) ☜ 보기 클릭 Ⅲ.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 6-2. 공소시효의 정지 ☜ 보기 클릭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완성된 경우 - 검사 : 협의의 불기소처분 2. 공소가 제기된 후 - 면소판결 Ⅴ. 공소시효의 배제 - 내란, 외환.. 2012. 7. 23.
[공소] 6-2.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시효정지 의의 - 일정 사유시 정지되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진행 cf) 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2. 공소시효정지사유 (X - 재심청구) (1) 범인의 국외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있는 동안 정지 판) 1.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를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 부수법 위반죄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 중국에서 8년 이상 복역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도어 있으면 족하다. 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 2012. 7. 23.
[공소] 6-1.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산점) 1. 시효기간 (1)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 기간 cf) 형의 시효 25년 사형 30년 사형 15년 무기징역·금고 20년 무기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10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이상 자격정지 5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5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몰수·추징 1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1년 구류, 과료 [문제 유형] 1) 무기징역,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15 + 5 + 1 = 21년 2) 무기징역 .. 2012. 7. 23.
[공소] 5-2.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 결정 1. 재정결정 (1) 재정신청기각결정 1) 재정신청의 기각 - 방식 위배, 이유 없는 경우, 재정신청권자 아닌 자의 신청, 기간 도과 T)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 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재정신청서를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 (X-기각) 3)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경우 - 재정신청 기각 가능 4)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 - 재정신청 불허 5)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2012. 7. 22.
[공소] 5-1. 재정신청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1)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리인 선청 可 3)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 - 그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X- 모든 고소·고발인)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2012. 7. 22.
[공소]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2) 피의자 → 피고인 cf)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1)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2)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통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 된다 T) 당직 접수된 공소장의 당직용 문서접수인과 주무과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일자표시 중 법률상 효력을 갖는 일자는? 당직용 문서 접수인 T)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공소제기 -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 2. 소송계속.. 2012. 7. 21.
[공소] 4-1.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효력범위 (제248조 제2항 - 한 조문에 규정) 2.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 (1)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이외 자 X) (2) 공범 중 1인에 공소제기 → 다른 공범자 X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불인정) (3)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과 →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판)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T) 공소제기 후.. 2012. 7. 21.
[공소] 3.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의 제출)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X- 관할 검찰청에 제출)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 2012. 7. 20.
[공소] 3-2.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직접심리주의, 변론주의 (X- 기소편의주의) (3) 형사소송규칙에 규정 (X- 형소) 2. 내용 (1) 첨부 금지 -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첨부 가능 -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원칙 기재 금지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 2012. 7. 20.
[공소] 3-1. 공소장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판) 약식명령의 청구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3.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T) 피고인이 어렸을 때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특정의 정도 1.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 성명이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2012. 7. 20.
반응형